임금체불 매년 1조3천억...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한다

임금체불 매년 1조3천억...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한다

2023.05.04.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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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농협 직원, 1월 직장 내 괴롭힘 ’극단 선택’
우리나라 임금 체불 규모, 일본의 18배 수준
’2회 이상 체불’ 반복되는 사업장, 전체 30% 달해
임금 체불 사업주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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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지난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이 1조 3천억, 피해 근로자만 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 직원 30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장수농협에서는 수년간 집단 괴롭힘 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4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드러났습니다.

[김효신 / 노무사 : 임금 체불 금액이 놀랍습니다. 이 조그마한 데에서 임금 체불 액수만 4억6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연장 근무나 휴일근무 시키고 안 준 금액 액수의 3년분이겠죠.]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조 3천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달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해 열여덟 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가운데 80%에 달합니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정부는 먼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 체불 그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엔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국가 지원 사업 제한은 물론 공공 입찰 시 감점을 받게 됩니다.

또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해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임금체불 없는 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지향점이며, 노동시장 약자보호라는 노동개혁의 초석입니다.]

정부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대폭 늘리고 상환 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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