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해" 집행유예

12세 여아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해" 집행유예

2023.05.04.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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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잇달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년 전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양과 룸카페, 승용차 뒷좌석 등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양과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화를 보자"며 룸카페로 데려가 유사 성관계를 맺은 C씨와,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한 D씨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룸카페는 침대나 소파가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컴퓨터, 보드게임 등을 하거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방 안에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해 운영하는 '불법 신·변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고시하고,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여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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