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 절친' 4명, 피의자 전환·입건
- 지난 2월 미국에서 동반 입국한 4명 입건
- 미대 출신 작가, 미국 국적의 남성·유튜버 등
- 마약 투약 돕거나 직접 투약한 정황 확인
- 지난달 말 주변인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
- 유 씨처럼 대마 양성 반응 인물도 있어
- 지난 2월 미국에서 동반 입국한 4명 입건
- 미대 출신 작가, 미국 국적의 남성·유튜버 등
- 마약 투약 돕거나 직접 투약한 정황 확인
- 지난달 말 주변인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
- 유 씨처럼 대마 양성 반응 인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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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고인 신분이었던 측근 4명이 피의자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유아인 씨가 2월 5일에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바로 체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입국했던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다 이전에는 유아인 씨 사건의 참고인, 그러니까 참고를 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각각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고.
현재까지 정확하게 혐의사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리처방을 한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각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보면 불면증 치료제로 알려진 졸피뎀을 유아인 씨가 대리처방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건가요?
◆김성수> 지금 정확하게는 어떠한 혐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려졌다는 걸 보니까 병원 압수수색을 지금 프로포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졸피뎀도 처방을 받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28정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28정 이상을 받을 수 없게 권고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걸 넘어서 처방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변에 대리로 처방을 받아서 나한테 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혐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관련 피의자가 있다고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같이 입국했던 4명 중에 대리처방 정황도 있고 또 일부는 마약 투약 정황들도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리처방을 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혹은 측근들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 같은 경우가 드러난다면 유아인 씨 관련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더 흐를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만약에 대리처방이 졸피뎀 부분이라고 한다면 졸피뎀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투약했다고 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이상을 투약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려면 아마 대리처방 부분이 입증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법 위반까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대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마는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회 처음이다, 초범이고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이 그렇게 과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유아인 씨 관련 사건에 있어서 대마를 언제 흡입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였다 보니까.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이 범행 일시라든지 장소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대리처방을 했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김성수> 대리처방 같은 경우에도 일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형에 있어서는 벌금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만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고. 이 마약에 관한 전과는 나중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안 되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마 같은 경우에 초범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약이 어떤 마약이냐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마가 아니라 코카인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유아인 씨가 코카인도 투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코카인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약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마약으로 구분하는 것 중에 코카인이랑 아편이 있고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수술이나 이런 데 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이라든지 케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마 대마를 따로 규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각각의 법 처벌이라든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코카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투약했을 때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양형에 있어서는 대마 같은 경우에 초범이면 조금 경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독성이 중한 이런 안 좋은 마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앵커> 국내에서 구하기도 어렵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에 있어서 조금 더 중할 수 있고. 말씀주신 것처럼 프로포폴이라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조금 과다 투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하기 쉽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이 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에 대해서는 더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안 좋게 봐서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고인 신분이었던 측근 4명이 피의자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유아인 씨가 2월 5일에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바로 체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입국했던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다 이전에는 유아인 씨 사건의 참고인, 그러니까 참고를 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각각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고.
현재까지 정확하게 혐의사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리처방을 한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각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보면 불면증 치료제로 알려진 졸피뎀을 유아인 씨가 대리처방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건가요?
◆김성수> 지금 정확하게는 어떠한 혐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려졌다는 걸 보니까 병원 압수수색을 지금 프로포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졸피뎀도 처방을 받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28정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28정 이상을 받을 수 없게 권고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걸 넘어서 처방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변에 대리로 처방을 받아서 나한테 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혐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관련 피의자가 있다고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같이 입국했던 4명 중에 대리처방 정황도 있고 또 일부는 마약 투약 정황들도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리처방을 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혹은 측근들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 같은 경우가 드러난다면 유아인 씨 관련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더 흐를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만약에 대리처방이 졸피뎀 부분이라고 한다면 졸피뎀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투약했다고 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이상을 투약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려면 아마 대리처방 부분이 입증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법 위반까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대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마는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회 처음이다, 초범이고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이 그렇게 과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유아인 씨 관련 사건에 있어서 대마를 언제 흡입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였다 보니까.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이 범행 일시라든지 장소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대리처방을 했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김성수> 대리처방 같은 경우에도 일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형에 있어서는 벌금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만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고. 이 마약에 관한 전과는 나중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안 되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마 같은 경우에 초범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약이 어떤 마약이냐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마가 아니라 코카인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유아인 씨가 코카인도 투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코카인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약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마약으로 구분하는 것 중에 코카인이랑 아편이 있고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수술이나 이런 데 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이라든지 케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마 대마를 따로 규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각각의 법 처벌이라든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코카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투약했을 때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양형에 있어서는 대마 같은 경우에 초범이면 조금 경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독성이 중한 이런 안 좋은 마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앵커> 국내에서 구하기도 어렵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에 있어서 조금 더 중할 수 있고. 말씀주신 것처럼 프로포폴이라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조금 과다 투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하기 쉽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이 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에 대해서는 더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안 좋게 봐서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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