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주가 조작' 라덕연 일당 체포...검찰 수사 방향은?

[뉴스라이더] '주가 조작' 라덕연 일당 체포...검찰 수사 방향은?

2023.05.10.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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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이른바 주가 조작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덕연 대표가 체포됐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로 체포된 건지 알아볼까요.

[승재현]
두 가지 혐의가 존재하고요. 한 가지 혐의는 추가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통정매매, 즉 흔히 말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는 일임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 앵커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 휴대폰도 맡기고 통장도 맡기고 주식의 종류도 맡기고 거래를 맡기고 하는데 이걸 일임매매라고 합니다. 일임매매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그걸 등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라덕연 씨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나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일임매매 인정한다, 그거 통정매매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것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피의자, 즉 그 사건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말을 모든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의 말을 대변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증거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증거를 보면 저도 그게 통정매매라는 게 저같이 문외한도 보이는데 물론 여기서 불러서 전문가지만 저도 얼마나 많은 기록을 봤겠어요. 딱 보면 통정매매라는 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범죄수익이 됐잖아요. 통정매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했겠습니까? 그 수익은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법률상 그게 은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범죄수익 은닉까지는 아마 영장에는 구체적인 죄명을 적어놓지는 않아요. 두 가지 사실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뭘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세포탈 혐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통정매매라는 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정해놓고 동시에 사고 파는 방식이죠.

[승재현]
가장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에서 오래된 수법 중의 하나고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정보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해서 그것도 좀 조사하기는 어려워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시장교란행위라고 예시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하나 만들었는데 그건 더 찾기 힘든데 통정매매는 자본시장법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수법. 그리고 휴대폰이 다 이렇게 움직였을 거잖아요. 그 휴대폰을 따라서 착착착 가면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혐의로 라덕연 대표가 체포됐는데 그런데 보통 체포하기 전에 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땠던 거예요?

[승재현]
지금 분명히 라덕연 대표가 한 가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등록 안 하고 무등록으로 내가 영업했다. 흔히 말해서 일임매매를 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불법주류업을 하는데 불법주류업을 하는 사람이 1000만 원 정도의 불법주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불법주류를 하는데 1조 가까이 불법주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범죄가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거잖아요. 지금 무등록 일임매매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시가를 이게 조 단위가 분명히 넘어가는 그런 무등록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범죄가 너무 중대하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체포를 할 때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으면 해요.

그러면 불응할 염려, 이 정도의 엄청난 불법 무등록 영업을 했는데 당연히 범죄가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명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닌 무등록, 자기가 이야기는 했지만. 뿐만 아니라 통정매매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저는 굳이 체포영장에서 소환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할 염려로 그걸 법원 입장에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했다. 사실은 저 같으면 긴급체포했을 것 같은데 긴급체포 하면 뭔가 갑론을박이 있을 거 안녕하세요? 뭐 그리 급하냐, 법원의 허가도 안 받고 왜 무영장으로 가느냐라는 갑론을박이 있을 거 같아서 검찰이 딱 부러지게 한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 받고 체포영장 받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라덕연 대표가 측근들을 앞세워서 인터넷 언론사를 인인수해서 이거 투자 사기 등에 악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승재현]
라덕연 씨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 범죄혐의자의 진술이라서 곧이곧대로 듣지는 않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범죄 수익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범죄수익으로 환수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었다는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 보면 골프회사도 그렇죠. 그다음에 케이블TV도 인수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어떤 가구 회사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골프장 인수했다고 하죠. 지금도 나왔다시피 특정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그중에 가장 높은 분을 동원해서 이런 언론사 인수 과정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저는 라덕연 씨의 범죄 전체를 보면 굉장히 거대한 꿈을 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탑티어의 그룹이 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프장, 병원, 음식점 그다음에 헬스장,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아까 케이블TV, 방금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창정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언론사까지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제대로만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렸으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정도의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각각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줄 거야. 나를 보호해 줄 거야라는 형태의 거대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마침 주식이 급하락하면서 이 모든 꿈이 깨졌기 때문에 라덕연 씨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이익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키움이나 아니면 서울가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치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또한 은닉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움직였던 사람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게 결국 주가조작으로 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의 수익으로 돈을 가져가려면 이걸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재현]
제가 라덕연이에요. 주주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잖아요. 저는 투자를 받아서 A라는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주식이 쭉쭉 올라가면 저는 뭘로 받나 하면 이 수수료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건 나한테 관계없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면 수수료를 50% 받는데 이 수수료를 직접 받으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게 표시나잖아요. 그래서 카드깡을 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3000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돈이 올라갔잖아요. 1억을 투자해서 2억이 되면 2억의 50%면 5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이 우리 앵커로부터 저한테 오면 5000만 원이 나한테 보니까 앵커가 주인공인 게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앵커가 골프장에 가는 거예요. 골프장에 가서 카드로 5000만 원을 끊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내가 이 골프장의 회원이 된다. 그러면 5000만 원을 하면 그 5000만 원이 그 골프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골프장으로 간 5000만 원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요. 똑똑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찰에, 검찰에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들이 날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초음속 제트기를 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수사는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 요새 범죄인들 보면 정말 뻔뻔해요. 아까 대장동 사건 봐도 그렇지만 정말 대놓고 뇌물 주잖아요. 이게 세금까지 공제하면서 50억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이게 경찰들이 우리를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를 하고 어떻게 이걸 빠져나갈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내가 주인공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카드깡 방법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당국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투자자들 같은 경우 60여 명 정도가 라 대표 그리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혐의로 지금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까?

[승재현]
당연히 피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단계 폰지와 비슷해요. 제가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라덕연이 사람 당겨왔을 때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우상향 곡선 그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당신 투자받으면 그 투자로 반드시 돈을 불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이나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익을 봤을 거예요. 이익을 보면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통정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상향 곡선을 쭉 그리는 순간 사람을 계속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래프가 무엇을 만들어요? 리듬을 만들고 신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따라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우상향 곡선 그리니까 폰지 사기 같아. 들어와, 들어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앞뒤를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라덕연에 투자한 사람 말고 진짜 개미들. 그냥 우상향 곡선 보면서 저같이 이게 정말 서울가스가 이렇게 올라? 삼천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러면 나도 빨리 사야지 하고 뒤에 들어간 사람은 진짜 피해자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공범, 혹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것이고 뒤에 타고 들어간 사람은 폰지사기 형태의 다단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일반 개미들은 그 주식 그래프를 보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CD, 그러니까 차익거래라고 하는 그 거래 때문에 갑자기 돈이 떨어졌잖아요. 돈이 떨어진 것 때문에 손해를 받은 사람은 개미들이죠. 투자는 자기 책임이니까 이 개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재산 다 날린 사람이 되는 거죠.

[앵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 있고 혐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서도 이게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볼까요, 수사기관에서?

[승재현]
첫 번째는 아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한테 한 3억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앵커 입장에서는 3억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명히 우상향 곡선 그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앵커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혹시 통정매매나 기타 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앵커가 탁 돌아서면서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그럴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이런 설마 그럴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정도만 되면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게 통정매매에 대한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범이 돼요.

[앵커]
그러면 휴대전화를 맡긴다거나 계좌를 맡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30억, 100억을 투자하면서 그런 통장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주식의 수라든가 주식의 양을 전체적으로 맡기는 것을 네가 알아서 해, 모든 걸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도 돼라고 말하는 게 저는 통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동물이라서 내 돈이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그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이 뭔가 불법을 저질러서 내가 투자한 돈은 반드시 이익을 남길 거야. 그런 확신이 없으면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없거든요.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통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통장을 주면서 그다음에 돈을 주면서 휴대폰을 주면서 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라덕연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피해자라고 말하는 분들은 경찰에서 좀 꼼꼼이 진술하시거나 검찰에 진술하셔서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적어도 알고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와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세요,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돈입니다. 더 오세요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정도까지 가면 저는 공동정범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 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경우예요?

[승재현]
그러니까 다 맡기고 돈도 맡기고 그다음에 투자도 유도하고 기타 이런 사람들과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 모임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돈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확인하면 공범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 그건 검찰이 정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 이후에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내용이 나왔죠?

[승재현]
사실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주식들이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한해야 되겠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FIU에서도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도 1% 우상향 하는 주식을 못 잡아냈잖아요. 이게 불법 거래가 될 수 있는 사정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쓰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차익거래라고 했는데 CFD, 흔히 말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건데 처음에는 10%의 증거금이 있으면 10배의 외상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2.5배. 즉 40%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책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무인점포에서 업주가 초등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승재현]
이게 참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무인점포가 많잖아요. 무인점포에 가서 이게 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10살 미만인 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학년, 3학년 정도. 정확하게 학년은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이 가서 음식을 몇 개 먹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도 한 1만 원어치를 먹고 다시 오후에 들어가서 1만 원어치 먹어서 3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안 거예요. 알아서 딱 잡았어요. 잡아서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부모에게 연락해서 이거 손해배상 좀 해. 그 손해배상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앞에 보면 50배 이상 내가 더 많이 물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좀 더 많은 흔히 말하는 3만 원 이상 되는. 아까 2만 8200원이죠. 그 정도 되는 3만 원 정도 되는 돈의 곱하기 50배, 아니면 그것보다 많은 돈을 요구했고 그 피해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고 합의하지 않으니 저런 포스터를 올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팩트, 아이가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건 팩트.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것도 팩트. 그런데 그 합의금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그 가게 주인이 요구했다도 팩트. 그래서 저 포스터가 올라온 것도 맞다.

[앵커]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거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재현]
학교에서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이들 사진, 모자이크는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몇 학년인지도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거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댓글을 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승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승재현]
첫 번째, 저는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촉법소년 나이를 1살 낮추자는 건 저는 긍정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2살 낮추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은 달라요.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에게 형사처벌을 구한다? 이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그리고 10세까지는 그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세 미만이면 아예 어떤 처벌도 못 받게 만드는 건 9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건 우리가 잘못했다는 뼈저린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학교와 어른들의 문제를 반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부모와 그 가게 주인 사이에 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분명 나의 애가 부적절한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마지막에 제가 자꾸 양비론을 말해서 죄송한데 가게 주인이 저렇게 붙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앵커]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

[승재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도 저렇게 붙이면 분명 아이에 대한 명예훼손되잖아요. 아까 밑에 보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또는 현재에 입증할 수 있는 사실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가 성립돼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307조 1항에 사실의 적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그 가게 주인이 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위법행위잖아요. 그로 인해서 법률행위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가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아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어른도 아이가 그거 먹은 걸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굳이 저럴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아이의 잘못은 어른의 잘못이고. 우리 어른이 먼저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어떤 현행의 사회 현상을 조금 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 포스터 안에서 아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승재현]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하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사실의 적시, 피해의 적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얘기를 해 볼게요. 무인점포 늘어나면서 무인점포 내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승재현]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1차원적 사회가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개인주의화된 사회인 것이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도가 떨어지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 무인점포 때문에 범죄가 유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무인점포는 논외로 치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완구를 가지고 무인점포를 만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교하고 가는 길에 무인점포에 들어가면 작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딱 가져가는 순간 그건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이 그 안을 지켰다면 아이들이 그걸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무인점포 때문에 아이가 그런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는 건 저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인점포 설치에 관한 예규를 정해서 학교 앞 일정 거리 안에서는 특히 완구, 작은 물건, 아이들이 흔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유혹받을 수 있는 물건들은 무인점포로써 개설하는 걸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나와 있는 사회적인 이런 갑론을박인 사건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무인점포가 남아 있으면 여전히 다음에 또 우리 앵커와 저는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재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게 상황이 변하면 또 상황이 변하는 방법대로 가게 운영방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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