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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후로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해 말 구속된 뒤 올해 1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는 15일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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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해 말 구속된 뒤 올해 1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는 15일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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