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전 장교 실형에 상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전 장교 실형에 상고

2023.05.14. 오후 12: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가 상고했습니다.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28일 기각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 등 장교 4명도 1심에서 징역 1년부터 징역 2년까지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8년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