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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만났더라도 이후 교제 과정에서 증여받은 돈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렇게 받은 돈은 성매매 대가가 아닌 교제하며 증여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 미성년자였던 A 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만나 성인이 된 뒤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반포세무서는 A 씨가 얻은 이자소득과 부동산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고, B 씨로부터 모두 9억3천여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해 증여세 5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무상으로 받은 증여가 아닌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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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미성년자였던 A 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만나 성인이 된 뒤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반포세무서는 A 씨가 얻은 이자소득과 부동산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고, B 씨로부터 모두 9억3천여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해 증여세 5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무상으로 받은 증여가 아닌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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