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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현장에 함께 있던 10대 남자친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당시 여자친구 B (20) 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군은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는데 B 씨가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 사람이 앉아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자칫하면 옥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할 수 있었던 점, A 씨가 중심을 잃은 B 씨를 잡아주지 않았던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던 점을 이유로 들며 이번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당시 여자친구 B (20) 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군은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는데 B 씨가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 사람이 앉아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자칫하면 옥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할 수 있었던 점, A 씨가 중심을 잃은 B 씨를 잡아주지 않았던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던 점을 이유로 들며 이번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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