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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1월에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기억하시죠.
4층에 살던 피의자가 3층에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 49살 A 전 경위, 25살 B 전 순경입니다.
전직 경찰 2명은 부실하게 대응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제대로 지혈하지 못 했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주지 않아 2분간 심정지가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를 제때 병원으로 옮겼다면 심정지나 뇌가 괴사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경찰관들이 밖에 있는 사이 자신이 범인을 기절시켜 제압했고, 평생 얼굴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딸은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비겁한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을 내려주길 애원하고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와 B 씨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지만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빌라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7월 13일 열립니다.
'순혈주의'를 없애겠다며 경찰이 칼을 빼 든 조치 중의 하나가 경찰대 편입 시스템입니다.
81년에 개교한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편입생 50명을 받았어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텃새는 못 막았습니다.
4학년 재학생 2명이 3학년 편입생에게 텃새를 뛰어넘은 막말을 퍼부은 건데요.
"A 대학교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학을 다니느냐",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인사 똑바로 해라.
학교 생활 그렇게 할거면 당장 퇴교해라"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4학년 선배 두 명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여러 차례 편입생들에게 욕설과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은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중앙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사태로 가해자 5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이어서 경찰대학에서도 학교폭력이 이뤄진 겁니다.
학생이긴 하지만 다들 성인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을 감시하고, 방지하고, 처벌해야 하는 경찰을 양성하는 기관 아닙니까.
편가르기, 계급화하기.
순혈주의만 없애지 마시고요, 이런 저급한 문화도 함께 없애주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 영상 하나 전해드릴게요.
얼마 전, 수업 도중에 어린이집을 나간 두살배기가 70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아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아이를 구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비오는 날, 차들이 쌩쌩 오가는 이 도로 한복판에 두 살배기의 모습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화면 보시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낮.
보행신호는 빨간 불인데요, 우산을 쓴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지켜보는 이들이 어,어, 하는 사이, 아이는 거침없이 인도에서 내려와 도로 위를 걷습니다.
자신의 키만한 우산을 쓰고 아장아장.
그 사이 맞은편에서는 차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교차로 한복판으로 걸음을 옮기는 아기 모습에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황급히 뛰어갑니다.
아이를 안아 들고 인도로 데려가는데요,
아이가 있던 자리로 바로 다른 차가 지나갈 만큼 아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목격자의 말 들어보시죠.
[윤민현 / 목격자 : 제가 혹시 이름이 뭐냐고 엄마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울먹이기 시작했고요. 반대편 쪽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저희 쪽으로 차들이 운행하니까 그때부터 위험하다고 느꼈던 거죠.]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와 CCTV를 토대로 위법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얼마나 놀랐을까, 아이는 또 얼마나 당황했을까 걱정됩니다.
아이는 아직 차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해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상담치료 잘 받고 앞으로 이런 사고 없이 건강히 잘 크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200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유족과 생존자, 목격자들의 하루하루는 '아직' 일상이 아닙니다.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요족들은 엄벌을 내려달라며 법원 앞에 모여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공판에서 나온 증언들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관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개최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공판에서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당직 사령으로 근무했던 용산구청 직원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박 구청장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A 씨는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지 몰랐다며, 박 구청장에게 특별히 지시받거나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직자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걸 몰랐다고 해도 매뉴얼대로 근무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끌었습니다.
용산구청의 대응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용산구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린 건데 참사 예견 가능성 등 다퉈야 할 쟁점은 아직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참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있는 임시 분향소도 언제 철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밤의 축제를, 하룻밤의 젊은 날을 그저 즐기고만 싶었던 청춘, 이웃들을 공식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훈·박승진 / 경기도 오산시 : (참사 당시 희생자들에게) 왜 하필이면 그 날에 갔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가족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시 공간일 뿐입니다.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가족에게 자진 철거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광장 근처 사무실 한쪽에 추모 공간을 두자고 제안했는데, 유족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경선 / 유가족·고 조경철 씨 동생 :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어야 시민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저희 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
언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느냐는 듯 시든 꽃만 무심히 이곳을 지킵니다.
[임명호 /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희생자를) 떠나 보내는 시민들도 이런 추모 공간을 마련해서 어떤 치유 효과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 '그라운드제로'라는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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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에 살던 피의자가 3층에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 49살 A 전 경위, 25살 B 전 순경입니다.
전직 경찰 2명은 부실하게 대응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제대로 지혈하지 못 했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주지 않아 2분간 심정지가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를 제때 병원으로 옮겼다면 심정지나 뇌가 괴사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경찰관들이 밖에 있는 사이 자신이 범인을 기절시켜 제압했고, 평생 얼굴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딸은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비겁한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을 내려주길 애원하고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와 B 씨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지만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빌라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7월 13일 열립니다.
'순혈주의'를 없애겠다며 경찰이 칼을 빼 든 조치 중의 하나가 경찰대 편입 시스템입니다.
81년에 개교한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편입생 50명을 받았어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텃새는 못 막았습니다.
4학년 재학생 2명이 3학년 편입생에게 텃새를 뛰어넘은 막말을 퍼부은 건데요.
"A 대학교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학을 다니느냐",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인사 똑바로 해라.
학교 생활 그렇게 할거면 당장 퇴교해라"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4학년 선배 두 명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여러 차례 편입생들에게 욕설과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은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중앙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사태로 가해자 5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이어서 경찰대학에서도 학교폭력이 이뤄진 겁니다.
학생이긴 하지만 다들 성인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을 감시하고, 방지하고, 처벌해야 하는 경찰을 양성하는 기관 아닙니까.
편가르기, 계급화하기.
순혈주의만 없애지 마시고요, 이런 저급한 문화도 함께 없애주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 영상 하나 전해드릴게요.
얼마 전, 수업 도중에 어린이집을 나간 두살배기가 70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아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아이를 구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비오는 날, 차들이 쌩쌩 오가는 이 도로 한복판에 두 살배기의 모습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화면 보시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낮.
보행신호는 빨간 불인데요, 우산을 쓴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지켜보는 이들이 어,어, 하는 사이, 아이는 거침없이 인도에서 내려와 도로 위를 걷습니다.
자신의 키만한 우산을 쓰고 아장아장.
그 사이 맞은편에서는 차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교차로 한복판으로 걸음을 옮기는 아기 모습에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황급히 뛰어갑니다.
아이를 안아 들고 인도로 데려가는데요,
아이가 있던 자리로 바로 다른 차가 지나갈 만큼 아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목격자의 말 들어보시죠.
[윤민현 / 목격자 : 제가 혹시 이름이 뭐냐고 엄마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울먹이기 시작했고요. 반대편 쪽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저희 쪽으로 차들이 운행하니까 그때부터 위험하다고 느꼈던 거죠.]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와 CCTV를 토대로 위법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얼마나 놀랐을까, 아이는 또 얼마나 당황했을까 걱정됩니다.
아이는 아직 차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해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상담치료 잘 받고 앞으로 이런 사고 없이 건강히 잘 크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200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유족과 생존자, 목격자들의 하루하루는 '아직' 일상이 아닙니다.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요족들은 엄벌을 내려달라며 법원 앞에 모여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공판에서 나온 증언들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관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개최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공판에서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당직 사령으로 근무했던 용산구청 직원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박 구청장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A 씨는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지 몰랐다며, 박 구청장에게 특별히 지시받거나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직자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걸 몰랐다고 해도 매뉴얼대로 근무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끌었습니다.
용산구청의 대응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용산구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린 건데 참사 예견 가능성 등 다퉈야 할 쟁점은 아직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참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있는 임시 분향소도 언제 철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밤의 축제를, 하룻밤의 젊은 날을 그저 즐기고만 싶었던 청춘, 이웃들을 공식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훈·박승진 / 경기도 오산시 : (참사 당시 희생자들에게) 왜 하필이면 그 날에 갔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가족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시 공간일 뿐입니다.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가족에게 자진 철거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광장 근처 사무실 한쪽에 추모 공간을 두자고 제안했는데, 유족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경선 / 유가족·고 조경철 씨 동생 :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어야 시민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저희 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
언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느냐는 듯 시든 꽃만 무심히 이곳을 지킵니다.
[임명호 /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희생자를) 떠나 보내는 시민들도 이런 추모 공간을 마련해서 어떤 치유 효과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 '그라운드제로'라는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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