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둘째 딸, 이혼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최태원·노소영 둘째 딸, 이혼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2023.05.16. 오전 1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민정 씨가 부모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노 관장이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딸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다. 그런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고 말한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노 관장을 옹호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이혼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경우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SK그룹 지주사 (주)SK 주식의 42.29%(약 650만 주)를 나눠달라고 요구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울러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도 수십억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