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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밖에서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보는 경우도 주거침입이 해당됩니까?
◆오윤성> 그게 얼마 전에 지난달에 대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남성이 원룸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창문을 약간 열고.
◇앵커> 대구 빌라 사건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윤성>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 영상입니다.
◆오윤성> 고개를 저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짝 붙이고 집 안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광경이 찍혔는데요. 저건 CCTV가 바깥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것이 목격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는 당연히 혼자 사는 여성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들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 1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상습 주거침입죄로 입건돼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상습주거침입죄가 되는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저것이 처음이 아니고 저쪽에서 저런 행동을 여러 차례 했고 그런 것들이 CCTV에 많이 찍힌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검거됐을 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에서는 원룸 밀집가에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종의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윤성> 조금 다르죠. 스토킹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안 같은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습주거침입죄로 의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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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밖에서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보는 경우도 주거침입이 해당됩니까?
◆오윤성> 그게 얼마 전에 지난달에 대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남성이 원룸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창문을 약간 열고.
◇앵커> 대구 빌라 사건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윤성>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 영상입니다.
◆오윤성> 고개를 저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짝 붙이고 집 안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광경이 찍혔는데요. 저건 CCTV가 바깥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것이 목격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는 당연히 혼자 사는 여성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들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 1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상습 주거침입죄로 입건돼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상습주거침입죄가 되는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저것이 처음이 아니고 저쪽에서 저런 행동을 여러 차례 했고 그런 것들이 CCTV에 많이 찍힌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검거됐을 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에서는 원룸 밀집가에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종의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윤성> 조금 다르죠. 스토킹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안 같은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습주거침입죄로 의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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