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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감정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에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음성 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정정보도 여부를 결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고, MBC 측은 실제 대통령 발언이 무엇인지 외교부가 설명해야 한다며 현재 반론보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비속어와 함께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MBC가 왜곡보도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7일에 열립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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