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는 투자자들…’주가조작 정말 몰랐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임창정, 일당과 긴밀 관계
공직자윤리위 장 모 씨, 불법 알고도 투자 권유
’큰손’ 투자자 ’미필적 고의’ 의심…참고인 조사
’주가조작 가담 의혹’ 임창정, 일당과 긴밀 관계
공직자윤리위 장 모 씨, 불법 알고도 투자 권유
’큰손’ 투자자 ’미필적 고의’ 의심…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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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조작 세력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라덕연 대표를 비롯한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라 대표 등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60여 명이 라덕연 대표 등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저평가된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자금을 넣었을 뿐이라며, 주가조작 계획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번 사태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형진 / 주가조작 투자자 대리인 :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통정거래 매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하지만 이들을 마냥 순수한 피해자로만 여기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주가조작 일당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받고, 직원들을 투자자 거주지 근처로 보내 주문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도 거액을 믿고 맡겼다면, 불법이라는 걸 짐작조차 못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거 혹시 통정매매나 기타 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앵커가 탁 돌아서면서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그럴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이런 설마 그럴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정도만 되면 고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가수 임창정 씨같이 라 대표 등의 방송 채널에 출연하고 이들이 소유한 해외 골프장에 투자하는 등 일당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임창정 / 가수(JTBC 뉴스룸 제공) : 근데 저 XX한테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 대단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 모 위원처럼 불법성을 알고도 투자자 유치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개연성도 커집니다.
[장 모 씨 / 국회 공직자윤리위 위원 : 대표님 있는 데 가서 거래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서 하면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주가 조작 일당이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모은 만큼, 투자자마다 어떻게 투자에 나섰는지와, 불법성을 얼마나 인지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투자금이 최소 수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을 위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거액을 넣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공범인지는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송보현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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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라덕연 대표를 비롯한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라 대표 등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60여 명이 라덕연 대표 등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저평가된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자금을 넣었을 뿐이라며, 주가조작 계획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번 사태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형진 / 주가조작 투자자 대리인 :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통정거래 매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하지만 이들을 마냥 순수한 피해자로만 여기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주가조작 일당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받고, 직원들을 투자자 거주지 근처로 보내 주문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도 거액을 믿고 맡겼다면, 불법이라는 걸 짐작조차 못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거 혹시 통정매매나 기타 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앵커가 탁 돌아서면서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그럴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이런 설마 그럴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정도만 되면 고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가수 임창정 씨같이 라 대표 등의 방송 채널에 출연하고 이들이 소유한 해외 골프장에 투자하는 등 일당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임창정 / 가수(JTBC 뉴스룸 제공) : 근데 저 XX한테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 대단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 모 위원처럼 불법성을 알고도 투자자 유치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개연성도 커집니다.
[장 모 씨 / 국회 공직자윤리위 위원 : 대표님 있는 데 가서 거래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서 하면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주가 조작 일당이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모은 만큼, 투자자마다 어떻게 투자에 나섰는지와, 불법성을 얼마나 인지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투자금이 최소 수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을 위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거액을 넣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공범인지는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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