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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중학생 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친을 구금하는 등 가해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 중학생의 부모와 오빠에게 각각 아동학대 혐의와 가정폭력 혐의를 적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부친에겐 임시조치 7호를 적용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했습니다.
임시조치 7호는 아동 학대 처벌법상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로,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두 달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피해 여중생을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은 보호 시설에 입소한 상태이며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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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보호 시설에 입소한 상태이며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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