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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경기 시흥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50대 A 교사가 품위유지 의무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 교사는 학기 초인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교실에 골프채와 매트, 플라스틱 공을 가져다 두고,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나 자습을 시킨 뒤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수업 재료로 두세 번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도 골프 스윙이 교육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공립학교인 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골프 수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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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수업 재료로 두세 번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도 골프 스윙이 교육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공립학교인 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골프 수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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