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주세요" 아파트에 '도색 시위'...'재물손괴 혐의' 조사

"밀린 공사대금 주세요" 아파트에 '도색 시위'...'재물손괴 혐의' 조사

2023.05.24.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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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장 노동자가 작업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공사 대금 수천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벽면 도색 시위에 나섰습니다.

도장 노동자 한 모 씨는 오늘(24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경기 화성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벽면에 올라, 페인트로 "돈 주세요"라는 문구를 벽에 남겼습니다.

한 씨는 동료 노동자 10여 명과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A 도장업체 의뢰로 해당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마지막 달인 7월 한 달 치 임금 등 3천 5백만여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업체 측은 한 씨와 동료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7월엔 도장 업무를 의뢰한 적이 없고, 당시 이들이 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한 씨에게 내려올 것을 설득하면서 바닥엔 에어 매트를 까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결국, 시위 4시간여 만에 아파트에서 내려온 한 씨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상대로 시위에 나선 경위를 조사하면서 A 업체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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