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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에 대해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980년 광주 지역에 주둔했던 계엄군 사건부에 기록된 기소유예 대상자 170명 가운데 117명이 재기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진정이 없더라도 이를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육군 검찰단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사건은 대부분 기록폐기로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군 검찰은 사건 당사자의 진정이 있는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재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86명을 검찰로 이송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을 모두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검찰은 군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기록을 검토해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확인한 뒤 무혐의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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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인 진정이 없더라도 이를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육군 검찰단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사건은 대부분 기록폐기로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군 검찰은 사건 당사자의 진정이 있는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재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86명을 검찰로 이송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을 모두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검찰은 군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기록을 검토해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확인한 뒤 무혐의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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