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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A 씨는 지난 18일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거로 전해졌는데,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전보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가 자진 신고했고, 보고받은 즉시 인사 조치했다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엄중히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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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가 자진 신고했고, 보고받은 즉시 인사 조치했다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엄중히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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