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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옛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한 위증이 사법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점, 김 씨가 장 씨 관련 사건에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 씨 사건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뒤에야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8년 10월에는 방정오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키고도 우연히 만나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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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 씨 사건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뒤에야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8년 10월에는 방정오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키고도 우연히 만나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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