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성관계 영상 보내겠다” 결별 통보받고 前 연인 협박한 남성

“남편에 성관계 영상 보내겠다” 결별 통보받고 前 연인 협박한 남성

2023.05.30. 오전 08: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연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은 후 가족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3년 동안 교제해 온 애인 B 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 씨의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이용해 협박을 시작했다. A 씨는 B 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실제 영상을 B 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A 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B 씨는 A 씨를 용서하지 않았다.

최종원 판사는 “불법 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