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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6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걸어서 이동해 승차 후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용 라바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씨는 "회사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자냐"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는 같은 날 미용실 요금을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김 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개그맨이 누구인지 추측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40대 개그맨인 김시덕 씨가 지목되기도 했으나, 그는 SNS를 통해 "기사에 나오는 40대 개그맨 김 씨 저 아니다. 저는 데뷔 23년 차 무전과자"라며 직접 해명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6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걸어서 이동해 승차 후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용 라바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씨는 "회사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자냐"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는 같은 날 미용실 요금을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김 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개그맨이 누구인지 추측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40대 개그맨인 김시덕 씨가 지목되기도 했으나, 그는 SNS를 통해 "기사에 나오는 40대 개그맨 김 씨 저 아니다. 저는 데뷔 23년 차 무전과자"라며 직접 해명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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