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단체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BTS 단체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2023.05.31.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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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단체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사진제공 =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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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그룹의 단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이브 직원 3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세 사람은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하기 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했던 주식을 매도,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세 사람은 총 2억 3000만 원(1인 최대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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