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오늘부터 해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

'코로나19 격리' 오늘부터 해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

2023.06.01.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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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대상이 축소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질병관리청 상황실의 빨간색 '심각' 표시가 주황색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진 것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 코로나19는 앞으로 상당 기간 크고 작은 유행을 반복하겠지만 이제는 더이상 심각 단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감염병이 되었습니다.]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확진자 격리 의무의 해제입니다.

이전에는 확진되면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했는데 이제 5일 격리를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는데 이때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생이 원하면 등교해도 되는데 마스크를 항상 쓰고 주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합니다.]

또,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설에서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빠집니다.

다만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으로 법적 근거가 사라진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돼 대상이 대폭 축소됩니다.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섬과 벽지 거주자와 노인 등 거동불편자 등은 초진도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은 휴일과 야간에 한해 약 처방 없는 상담만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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