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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조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말 조카에게 "중2가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지 말아라" "너 같은 건 인간 아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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