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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이 필요한 중학교 동창에게 헌혈을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는커녕 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조롱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동창인 A 씨가 헌혈증과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접근해 헌혈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신 씨는 돈을 갚을 의지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A 씨에게 입금을 요구하고 한 달 동안 63회에 걸쳐 2,9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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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동창인 A 씨가 헌혈증과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접근해 헌혈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신 씨는 돈을 갚을 의지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A 씨에게 입금을 요구하고 한 달 동안 63회에 걸쳐 2,9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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