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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에서 음식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일하기 어려워지면서 생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등지에서 19차례에 걸쳐 총 55만7천600원 상당의 배달 음식을 꺼내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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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등지에서 19차례에 걸쳐 총 55만7천600원 상당의 배달 음식을 꺼내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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