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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정이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가끔씩 있었던 일입니까?
[이웅혁]
최근에 범죄인들의 범죄 지능이 상당히 높아졌고 범죄를 어떻게 은닉하는가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습득도 상당히 높죠. 최근에 발생했던 스토킹 살해사건, 전주환 사건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범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전에 범행 착수 후에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리지 않기 위해서 변작을 한 것이죠. 변복. 그러니까 앞뒤로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을 미리 준비를 해서 범행에 착수했을 때의 옷의 모양과 범행 끝난 후에 퇴각했을 때 옷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 입는 이런 형태가 실제로 있기는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소위 샤워캡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특별한 고무장갑까지 준비를 한 이런 모습들을 봐서는 지금 정유정 용의자의 경우에는 최근뿐만이 아니고 상당 기간 범죄물에 탐닉을 했고 범죄소설에 열중을 한 것을 보게 된다면 접근했을 때 착용했던 옷과 그다음에 범행 종료 후 그 집을 나갔을 때 옷을 이른바 변복을 하는 것 정도의 정보는 사실상 사전에 익혀서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앵커]
그렇더라도 피해자의 입을 옷을 입었다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특정적인 살인에 많은 집착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대표적으로는 연쇄살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택시기사의 결정적인 신고가 없었으면 계속적인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이 여성에 의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지품, 피해자의 소지품이라든가 피해자의 신분증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범행 현장에서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느꼈던 일정한 상당히 희열감이 있거든요.
기쁨과 성취감을 이와 같은 옷이라든가 또는 소지물이라든가 또는 신분증이라든가 이것을 옆에 계속 둠으로써 그때의 기쁨, 느낌을 지속하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성향들이 보이는데요. 아마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피해자의 소지품을 갖고 싶은 것, 또는 피해자의 신분 자체를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안 알려지는 것이 더 낫겠죠.
그렇게 본다면 다른 소위 말해서 허위정보를 퍼뜨려서 수사의 방향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숨기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온 이런 행위는 이른바 변복이라고 하는 이런 점, 또 피해자의 소지품, 피해자의 일정한 생활 속의 것을 갖고 싶었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으로 생각해 봅니다.
[앵커]
참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처음 조사할 때는 또 내가 아니라 진범은 따로 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평범한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사 현장에서도 목전에 구체적인 증거물을 바로 제시를 해야, 그래야 입을 열고 실토를 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범행에 관한 어떻게 본다면 거의 국내 전문가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신의 이른바 심리적 존재의 의미 자체가 범죄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능숙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누가 시켜서 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일 놀라웠던 대목이 살인의 충동이 있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향후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 얘기가 어떻게 23세 여성의, 젊은 청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이것은 마치 정치인들이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을 때 나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앵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웅혁]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 그다음에 방식, 이런 것은 그 누구 못지않게 몸에 체화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구체적인 목전에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방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결국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처음에는 지금 말씀처럼 제3자가 진범이다. 나는 시켜서 시신만을 유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니까 이것은 우발적인 다툼 때문에 이런 살해를 했다.
조금 더 진전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다른 CCTV라든가 또는 여행용 가방 속에 있었던 범죄자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제시가 되니까 그때서야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범죄 지능이 상당히 높고 범행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단계는 검찰 단계다. 그러면 검찰에서 성실히 이야기를 하겠다. 기성 범죄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한 점이 저는 제일 충격적인 대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심신미약이었다라고 주장한다는데 심신미약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판단력이 부실한 상태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제가 지금 말씀했던 그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다음 단계에서는 양형 단계이고. 심신미약을 벌써 주장하는 것은 형의 감형 또는 면죄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또 나중에 혹시 제 예상입니다마는 재판 단계에서 내 속에는 다중인격이 있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영화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아마 여러 가지 경로로 학습을 해온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번 사건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띠는 것은 몇 년 전에 인천에서 발생했던 피해자도 여학생이었죠. 초등생. 그리고 가해자도 여학생이었죠. 다만 2명이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무서운 범죄물에 심취를 하고, 그때는 캐릭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아스퍼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내용도 이 용의자는 지금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벌써 그것을 염두에 둔, 즉 현재 상태에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심신미약 상태가 농후했고 사리변별이 불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한 발언이 아니었던가. 아니나 다를까 벌써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이 나오고 있고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것에 관한 모든 것도 사실은 알고 있는 이런 상태가 결국은 범죄물 또는 어떻게 본다면 또 요즘 최근에 범죄와 관련된 TV 매체들의 양도 증가됐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범죄가 범죄로써 심각하게 보도가 돼서 앞으로의 사회적인 대안이 논의되기보다는 범죄가 마치 예능물처럼 소비되고 예능인지 범죄인지 구분 안 가는 이런 요소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지금 청년의 입장에서 몰입할 주제와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물보다 흥미롭고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도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왜곡된 이런 매체물 또는 주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저는 유럽에서 이런 일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사회적 이방인이 테러에 관한 것에 심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급조폭발물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주위 주장도 스스로 학습을 해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잔인행위를 이루게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나름대로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국내에 이번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다시 한 번 갖게 해 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은 누가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게 만약에 판정이 되면 실제 형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웅혁]
결국 심신미약에 관한 것은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형사벌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책임주의가 원칙인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정신과 의사가 기본적인 판정을 해서 이른바 감정증인으로 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거죠. 설령 정신과 의사가 심신미약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종합적인 맥락을 통해서 법적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앵커]
구속력은 없는 거군요, 의사가 감정을 해도?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형량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가 있는.
[앵커]
면할 수도 있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아주 이를테면 심신상실의 경에는 형의 대상에서부터 아예 제외가 될 수 있고요. 또 미약한 상태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정한 감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심신미약에 관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지금 정유정은 계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저 근거 자체는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또는 범죄에 관련된 매체에서 주로 검찰 단계, 그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심신미약에 관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예를 들면 다중인격소유자, 또는 망상을 본 것이 감경되기도 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이른바 조현병에 있어서 과대망상 또는 헛것을 봤다, 이런 경우에는 감경되는 사례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앵커]
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를 살해했는데 여러 가지 감정을 해봤더니 본인은 부모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부모에 덧씌워져 있는 이른바 귀신을 살해했다. 이런 대표적인 망상 장애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벌이 면죄되는 경우도 있곤 했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사이코패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도 이런 정신병에 해당되는 겁니까? 또 이 심신미약하고는 어떻게 관계되는 겁니까?
[이웅혁]
국내에 사이코패스가 오해돼서 소개고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상당히 특이한 거죠. 퍼스널러티. 자기만 생각하고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앵커]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렇게 규정돼 있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데 또 외국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각계 분야에서 성공한 리더들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형사정책 대안을 마련할 때 방해가 되는 모습은 사이코패스라고 소위 말해서 특정인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사회는 온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형에 사이코패스인지 여부가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그럴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특이한 성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 판정도 정신과 의사가 합니까?
[이웅혁]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측정을 해서 수사기관도 지금 하고는 있죠. 그런데 원래 원칙은 임상전문가가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특정적인 생각, 성향 등에 있어서 평균인하고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그런 점인데요. 그런데 외국의 연구 등에 의하면 성공한 예술가라든가 성공한 CEO라든가 하는 경우에도 강력범죄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 너무 매몰돼서 범죄의 본질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사회적 이방인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과연 어떠한 누적적, 부정적 요소가 결정적으로 이런 끔찍한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느덧 이른바 론울프, 외로운 늑대층에 해당되는 인구가 청년층만 해도 50만 명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사회적 대안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등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개인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논의할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전체 사회는 온전한데 아주 극단적인 예외적인 몇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코패스 개념이 1970년대에 미국에서 연쇄살인범이 많이 창궐했을 때 이 사이코패스 개념이 미국 사회 전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왜곡된 수단의 도구로써 이렇게 활용되었다. 이런 비판점도 있는 점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표현으로는 외로운 늑대, 론 울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난 3월에 정부가 추산한 것이 24만 명. 무려 24만 명. 교수님 말씀하신 그 통계보다 더 많을 수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발차기 사건. 작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의.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됐다면서요?
[이웅혁]
한 유튜버가 이 사람의 사진, 전력, 나름대로의 개인적 특성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이를테면 자신이 받을 불이익은 다 감수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본인이 생각하는 형사정의를 위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려 뷰어가 몇십만 명 이상, 몇백만 명까지 봤거든요.
그만큼 어떤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 같은 측면이 또 이렇게 투영된 것은 아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잔인하게 했느냐. 왜냐하면 범죄 사건은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표현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 체계에 의하면 저렇게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강법 등에 의하면, 특별한 범죄에 해당이 됐을 때 8조 2에 의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만 얼굴, 신상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앵커]
나머지는 불법인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명예훼손의 혐의가 농후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은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처럼 용의자의 끔찍한 범죄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려주는 그런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에 계시니까 혹시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ABC에서 끔찍한 범죄자의 얼굴을 마스크까지 이렇게 주면서 가려주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특강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 자체는 현재 법이 있기 때문에 준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지만 향후 어쨌든 얼굴 공개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죄는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 그다음에 여죄 수사에 대한 가능성. 또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공익 목적 등으로 무엇인가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대목으로는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은 조금 전 그 사건은 이 기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특강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보면 전혀 모르던 20대 여성을 이 사람이 가서 그냥 폭행을 했고 그다음에 1심 재판 끝난 이후에 성범죄의 단서가 또 나왔고. 그러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해서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웅혁]
그런데 저게 특정강력범죄의 아마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강간살인미수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상태에서 본인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감정의 손상이 있는 명예훼손의 혐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법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저는 특정적인 범죄에 제한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해외 국제 규범에 의하면 얼굴 공개는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언론의 리포트의 모습이 아닌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내 판사 부부가 괌에 방문을 해서 아이를 뒤에 둔 채 잠깐 쇼핑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변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죠. 아동방임의 형태로. 그래서 괌에서는 이 판사 부부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송출될 때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얼굴이 모자이크 돼서 이렇게 송출이 되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얼굴 공개는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를테면 머그샷을 마련한다든가. 지금 정유정에 관한 증명사진도 실제 정유정의 모습인지 또는 이렇게 다른 관서로 갔을 때 공개가 되었습니다마는 모자를 다 눌러쓴 상태에서 과연 정유정이 맞는지. 그러면 실제 얼굴 공개 목적도 없고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커튼 머리카락이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머리로 얼굴을 다 가렸기 때문에 신상, 얼굴 공개를 했음에도 얼굴 공개의 구체적인 실효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적어도 적극적인 머그샷을 공개를 해서 공적 이익에 부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앵커]
저 남성은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고 2심 선고가 12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이웅혁]
왜냐하면 저 공격 행위 이후에 저 오피스텔 안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8분간 행적이 묘연한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른바 성폭행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증거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바지 쪽에는 예를 들면 체액 등이 확보가 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2심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검찰에서 좀 더 세밀한 DNA 분석을 해서 바지 안쪽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1심의 형량보다는 DNA의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형량이 상당히 높게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과학수사의 성과군요. 검찰은 35년형을 구형했다고 하고요. 이제 2심 선고는 12일에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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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정이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가끔씩 있었던 일입니까?
[이웅혁]
최근에 범죄인들의 범죄 지능이 상당히 높아졌고 범죄를 어떻게 은닉하는가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습득도 상당히 높죠. 최근에 발생했던 스토킹 살해사건, 전주환 사건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범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전에 범행 착수 후에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리지 않기 위해서 변작을 한 것이죠. 변복. 그러니까 앞뒤로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을 미리 준비를 해서 범행에 착수했을 때의 옷의 모양과 범행 끝난 후에 퇴각했을 때 옷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 입는 이런 형태가 실제로 있기는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소위 샤워캡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특별한 고무장갑까지 준비를 한 이런 모습들을 봐서는 지금 정유정 용의자의 경우에는 최근뿐만이 아니고 상당 기간 범죄물에 탐닉을 했고 범죄소설에 열중을 한 것을 보게 된다면 접근했을 때 착용했던 옷과 그다음에 범행 종료 후 그 집을 나갔을 때 옷을 이른바 변복을 하는 것 정도의 정보는 사실상 사전에 익혀서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앵커]
그렇더라도 피해자의 입을 옷을 입었다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특정적인 살인에 많은 집착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대표적으로는 연쇄살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택시기사의 결정적인 신고가 없었으면 계속적인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이 여성에 의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지품, 피해자의 소지품이라든가 피해자의 신분증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범행 현장에서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느꼈던 일정한 상당히 희열감이 있거든요.
기쁨과 성취감을 이와 같은 옷이라든가 또는 소지물이라든가 또는 신분증이라든가 이것을 옆에 계속 둠으로써 그때의 기쁨, 느낌을 지속하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성향들이 보이는데요. 아마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피해자의 소지품을 갖고 싶은 것, 또는 피해자의 신분 자체를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안 알려지는 것이 더 낫겠죠.
그렇게 본다면 다른 소위 말해서 허위정보를 퍼뜨려서 수사의 방향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숨기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온 이런 행위는 이른바 변복이라고 하는 이런 점, 또 피해자의 소지품, 피해자의 일정한 생활 속의 것을 갖고 싶었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으로 생각해 봅니다.
[앵커]
참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처음 조사할 때는 또 내가 아니라 진범은 따로 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평범한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사 현장에서도 목전에 구체적인 증거물을 바로 제시를 해야, 그래야 입을 열고 실토를 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범행에 관한 어떻게 본다면 거의 국내 전문가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신의 이른바 심리적 존재의 의미 자체가 범죄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능숙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누가 시켜서 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일 놀라웠던 대목이 살인의 충동이 있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향후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 얘기가 어떻게 23세 여성의, 젊은 청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이것은 마치 정치인들이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을 때 나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앵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웅혁]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 그다음에 방식, 이런 것은 그 누구 못지않게 몸에 체화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구체적인 목전에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방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결국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처음에는 지금 말씀처럼 제3자가 진범이다. 나는 시켜서 시신만을 유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니까 이것은 우발적인 다툼 때문에 이런 살해를 했다.
조금 더 진전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다른 CCTV라든가 또는 여행용 가방 속에 있었던 범죄자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제시가 되니까 그때서야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범죄 지능이 상당히 높고 범행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단계는 검찰 단계다. 그러면 검찰에서 성실히 이야기를 하겠다. 기성 범죄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한 점이 저는 제일 충격적인 대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심신미약이었다라고 주장한다는데 심신미약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판단력이 부실한 상태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제가 지금 말씀했던 그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다음 단계에서는 양형 단계이고. 심신미약을 벌써 주장하는 것은 형의 감형 또는 면죄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또 나중에 혹시 제 예상입니다마는 재판 단계에서 내 속에는 다중인격이 있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영화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아마 여러 가지 경로로 학습을 해온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번 사건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띠는 것은 몇 년 전에 인천에서 발생했던 피해자도 여학생이었죠. 초등생. 그리고 가해자도 여학생이었죠. 다만 2명이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무서운 범죄물에 심취를 하고, 그때는 캐릭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아스퍼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내용도 이 용의자는 지금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벌써 그것을 염두에 둔, 즉 현재 상태에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심신미약 상태가 농후했고 사리변별이 불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한 발언이 아니었던가. 아니나 다를까 벌써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이 나오고 있고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것에 관한 모든 것도 사실은 알고 있는 이런 상태가 결국은 범죄물 또는 어떻게 본다면 또 요즘 최근에 범죄와 관련된 TV 매체들의 양도 증가됐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범죄가 범죄로써 심각하게 보도가 돼서 앞으로의 사회적인 대안이 논의되기보다는 범죄가 마치 예능물처럼 소비되고 예능인지 범죄인지 구분 안 가는 이런 요소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지금 청년의 입장에서 몰입할 주제와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물보다 흥미롭고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도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왜곡된 이런 매체물 또는 주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저는 유럽에서 이런 일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사회적 이방인이 테러에 관한 것에 심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급조폭발물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주위 주장도 스스로 학습을 해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잔인행위를 이루게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나름대로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국내에 이번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다시 한 번 갖게 해 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은 누가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게 만약에 판정이 되면 실제 형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웅혁]
결국 심신미약에 관한 것은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형사벌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책임주의가 원칙인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정신과 의사가 기본적인 판정을 해서 이른바 감정증인으로 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거죠. 설령 정신과 의사가 심신미약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종합적인 맥락을 통해서 법적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앵커]
구속력은 없는 거군요, 의사가 감정을 해도?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형량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가 있는.
[앵커]
면할 수도 있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아주 이를테면 심신상실의 경에는 형의 대상에서부터 아예 제외가 될 수 있고요. 또 미약한 상태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정한 감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심신미약에 관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지금 정유정은 계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저 근거 자체는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또는 범죄에 관련된 매체에서 주로 검찰 단계, 그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심신미약에 관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예를 들면 다중인격소유자, 또는 망상을 본 것이 감경되기도 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이른바 조현병에 있어서 과대망상 또는 헛것을 봤다, 이런 경우에는 감경되는 사례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앵커]
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를 살해했는데 여러 가지 감정을 해봤더니 본인은 부모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부모에 덧씌워져 있는 이른바 귀신을 살해했다. 이런 대표적인 망상 장애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벌이 면죄되는 경우도 있곤 했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사이코패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도 이런 정신병에 해당되는 겁니까? 또 이 심신미약하고는 어떻게 관계되는 겁니까?
[이웅혁]
국내에 사이코패스가 오해돼서 소개고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상당히 특이한 거죠. 퍼스널러티. 자기만 생각하고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앵커]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렇게 규정돼 있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데 또 외국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각계 분야에서 성공한 리더들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형사정책 대안을 마련할 때 방해가 되는 모습은 사이코패스라고 소위 말해서 특정인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사회는 온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형에 사이코패스인지 여부가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그럴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특이한 성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 판정도 정신과 의사가 합니까?
[이웅혁]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측정을 해서 수사기관도 지금 하고는 있죠. 그런데 원래 원칙은 임상전문가가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특정적인 생각, 성향 등에 있어서 평균인하고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그런 점인데요. 그런데 외국의 연구 등에 의하면 성공한 예술가라든가 성공한 CEO라든가 하는 경우에도 강력범죄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 너무 매몰돼서 범죄의 본질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사회적 이방인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과연 어떠한 누적적, 부정적 요소가 결정적으로 이런 끔찍한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느덧 이른바 론울프, 외로운 늑대층에 해당되는 인구가 청년층만 해도 50만 명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사회적 대안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등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개인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논의할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전체 사회는 온전한데 아주 극단적인 예외적인 몇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코패스 개념이 1970년대에 미국에서 연쇄살인범이 많이 창궐했을 때 이 사이코패스 개념이 미국 사회 전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왜곡된 수단의 도구로써 이렇게 활용되었다. 이런 비판점도 있는 점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표현으로는 외로운 늑대, 론 울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난 3월에 정부가 추산한 것이 24만 명. 무려 24만 명. 교수님 말씀하신 그 통계보다 더 많을 수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발차기 사건. 작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의.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됐다면서요?
[이웅혁]
한 유튜버가 이 사람의 사진, 전력, 나름대로의 개인적 특성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이를테면 자신이 받을 불이익은 다 감수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본인이 생각하는 형사정의를 위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려 뷰어가 몇십만 명 이상, 몇백만 명까지 봤거든요.
그만큼 어떤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 같은 측면이 또 이렇게 투영된 것은 아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잔인하게 했느냐. 왜냐하면 범죄 사건은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표현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 체계에 의하면 저렇게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강법 등에 의하면, 특별한 범죄에 해당이 됐을 때 8조 2에 의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만 얼굴, 신상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앵커]
나머지는 불법인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명예훼손의 혐의가 농후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은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처럼 용의자의 끔찍한 범죄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려주는 그런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에 계시니까 혹시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ABC에서 끔찍한 범죄자의 얼굴을 마스크까지 이렇게 주면서 가려주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특강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 자체는 현재 법이 있기 때문에 준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지만 향후 어쨌든 얼굴 공개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죄는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 그다음에 여죄 수사에 대한 가능성. 또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공익 목적 등으로 무엇인가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대목으로는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은 조금 전 그 사건은 이 기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특강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보면 전혀 모르던 20대 여성을 이 사람이 가서 그냥 폭행을 했고 그다음에 1심 재판 끝난 이후에 성범죄의 단서가 또 나왔고. 그러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해서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웅혁]
그런데 저게 특정강력범죄의 아마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강간살인미수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상태에서 본인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감정의 손상이 있는 명예훼손의 혐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법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저는 특정적인 범죄에 제한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해외 국제 규범에 의하면 얼굴 공개는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언론의 리포트의 모습이 아닌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내 판사 부부가 괌에 방문을 해서 아이를 뒤에 둔 채 잠깐 쇼핑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변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죠. 아동방임의 형태로. 그래서 괌에서는 이 판사 부부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송출될 때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얼굴이 모자이크 돼서 이렇게 송출이 되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얼굴 공개는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를테면 머그샷을 마련한다든가. 지금 정유정에 관한 증명사진도 실제 정유정의 모습인지 또는 이렇게 다른 관서로 갔을 때 공개가 되었습니다마는 모자를 다 눌러쓴 상태에서 과연 정유정이 맞는지. 그러면 실제 얼굴 공개 목적도 없고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커튼 머리카락이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머리로 얼굴을 다 가렸기 때문에 신상, 얼굴 공개를 했음에도 얼굴 공개의 구체적인 실효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적어도 적극적인 머그샷을 공개를 해서 공적 이익에 부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앵커]
저 남성은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고 2심 선고가 12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이웅혁]
왜냐하면 저 공격 행위 이후에 저 오피스텔 안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8분간 행적이 묘연한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른바 성폭행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증거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바지 쪽에는 예를 들면 체액 등이 확보가 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2심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검찰에서 좀 더 세밀한 DNA 분석을 해서 바지 안쪽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1심의 형량보다는 DNA의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형량이 상당히 높게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과학수사의 성과군요. 검찰은 35년형을 구형했다고 하고요. 이제 2심 선고는 12일에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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