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돌려차기 가해자' 사적 제재 논란...피해자 입장은?

[뉴스앤이슈] '돌려차기 가해자' 사적 제재 논란...피해자 입장은?

2023.06.05.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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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남언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드린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사적 제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앵커]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피해자 측 입장은 어떤지,피해자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저희가 취재기자가 한 번 정리를 해 주기는 했는데 일단 사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이 됐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남언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적해서 따라가서 피해자를 소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져서 7분간 어떤 행위를 한 후에 도주를 한 사건입니다. 앞서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소위 돌려차기 했던 부분에 집중을 하여서 살인미수로 1심에서는 판결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 지금은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모시게 된 것은 최근에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앵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잖아요. 피해자 측과 조율이 된 상태에서 업로드가 된 건가요?

[남언호]
현재 피해자분께서는 워낙 많은 매체에서 연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신상공개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피해자도 전화로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나와 계신가요?

[피해자]
네, 여기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충격이 아직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일단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다행히 다리 마비 부분은 회복이 된 상태고요. 아직 다른 피해자분들도 같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튜버가 이렇게 자세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사전 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일단은 사전 요청은 없었고 그때 당시 공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인지에 대한 인터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터뷰를 하러 가신 거고 이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럴 예정이다라고 설명한 건 있었습니까?

[피해자]
아니요. 저는 나오고 나서 알았고요.

[앵커]
인터뷰를 마친 뒤에 공개된 걸 아셨다는 거죠?

[피해자]
편집하고 업로드 된 걸로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가해자의 신상을 이 유튜버가 특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
일단 가해자가 한 3일 정도의 도주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가해자의 지인들이 다 비슷한 사진과 똑같은 이름이나 나이를 계속 보냈었거든요.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 수사 당시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청원을 넣기도 하셨다고요?

[피해자]
경찰 단계에서는 하지 못했고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제가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사건 파악도 그렇고. 그래서 재판의 당사자가 지금 유죄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뭔가 신상공개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본인이 원하신 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유튜버가 지금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피해자]
사실 사적 제재라는 표현 자체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분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도 아직도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그분한테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이 우려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자]
가해자가 저예요?

[앵커]
피해자분에게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피해자]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것은 저와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에 있는 여자라든가 그분이 전 여자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측성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은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2심 판결이 일주일 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
많은 분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막상 숫자를 듣고 나니까 제가 살고 싶다, 제발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적 제재 논란으로 피해자분을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판결은 오는 12일에 나오는 거죠?

[피해자]
네.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분의 마음이 재판부에게도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힘드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
감사합니다.

[앵커]
피해자분 인터뷰해 봤고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혐의가 일단 강간살인미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남언호]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 법조가 이미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성폭법 특례법상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부수 처분, 그러니까 신상공개 공개 명령도 부수적으로 같이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성범죄로 인정을 받아서 성폭법상 강간살인미수로 처벌받는다고 하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법상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게 경찰 수사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판결 단계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한 번 공개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남언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단계에서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돼서 피의자 얼굴 등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상황은 피의자 단계는 지났고 이미 재판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단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되어서 부수 처분으로 판결이 선고로 공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 부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성범죄 혐의를 추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그 혐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쟁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남언호]
항소심의 쟁점 자체가 이미 성범죄의 연루 여부였습니다. 그동안 1심 재판에서는 그야말로 돌려차기 폭행 그리고 상해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살인미수라는 판결 선고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정황이 피고인의 성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었던 증거 조사를 마쳤고요. 청바지에 대한 검증 절차라든지 결정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회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에는 그에 대한 부수 처분도 함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해자 측 변호인이시니까요. 이번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 데 대한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남언호]
개인 유튜버의 방송 내용을 제가 평가를 하거나 논의를 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상정보에 관한 입장은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판부에게 요청을 드려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게끔 명령 처분을 내리게끔 그렇게 하자는 입장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유튜버의 발언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피해자가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서요. 이게 사실 피해자분께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언호]
그 발언 부분을 해석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과연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을 하였는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 왔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신상정보도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으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곡해가 없도록 언론 보도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보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론이 우리 취재기자가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공개돼서 속시원하다,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법조인으로서. 뭐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보세요?

[남언호]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법 감정상으로는 강력한 처벌, 엄중한 처벌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애초에 있었던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 혐의만으로는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신상이?

[남언호]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살인미수도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 초기에서는 이 사건의 명 자체가 상해 또는 폭행으로 입건이 돼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인으로 판단을 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흘렀고요. 그 과정에서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얼굴 공개 등의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시기가 이미 늦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심 판결이 12일에 나오고요.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죠. 재판 결과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언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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