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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개정안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형확정자가 집행 때까지 수용된 기간에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단 내용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59명으로, 지난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최장기간 수용자 원 모 씨는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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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개정안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형확정자가 집행 때까지 수용된 기간에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단 내용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59명으로, 지난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최장기간 수용자 원 모 씨는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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