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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고등학교의 남교사가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한 남성이 다른 남성들의 속옷 안으로 김치 양념을 붓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교사는 과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데, 교육청은 조사를 마친 뒤 학교장 수준의 주의만 내면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지난 3월 말 수업 시간, 40대 남성 수학 교사인 A 씨가 "잠을 깨게 해주겠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성 2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이었습니다.
"으악! 으악! 으악!"
A 씨는 모두 3개 학급에서 같은 영상을 보여줬고,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며 다음 달 직위해제 됐습니다.
교육청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 : 충격받은 애들도 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 선생님이…(수업시간에)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운동하는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이번에 터진 거다. 애들 항의가 심해서….]
그런데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엔 여학생의 무릎이 책상 밖으로 나와, 무릎을 넣어준다고 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외설적인 아이디를 걸고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들켰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업 중에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A 씨에게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 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데 둔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업무를 못 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는데, 학교가 교육청 권고를 따를 경우 A 씨는 조만간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도미향 /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성적인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당연히 학대고 일어나선 안 될 일로 보입니다.]
학생들 역시 A 씨가 늦어도 내년엔 학교에 돌아오는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윤지원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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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고등학교의 남교사가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한 남성이 다른 남성들의 속옷 안으로 김치 양념을 붓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교사는 과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데, 교육청은 조사를 마친 뒤 학교장 수준의 주의만 내면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지난 3월 말 수업 시간, 40대 남성 수학 교사인 A 씨가 "잠을 깨게 해주겠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성 2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이었습니다.
"으악! 으악! 으악!"
A 씨는 모두 3개 학급에서 같은 영상을 보여줬고,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며 다음 달 직위해제 됐습니다.
교육청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 : 충격받은 애들도 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 선생님이…(수업시간에)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운동하는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이번에 터진 거다. 애들 항의가 심해서….]
그런데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엔 여학생의 무릎이 책상 밖으로 나와, 무릎을 넣어준다고 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외설적인 아이디를 걸고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들켰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업 중에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A 씨에게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 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데 둔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업무를 못 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는데, 학교가 교육청 권고를 따를 경우 A 씨는 조만간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도미향 /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성적인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당연히 학대고 일어나선 안 될 일로 보입니다.]
학생들 역시 A 씨가 늦어도 내년엔 학교에 돌아오는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윤지원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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