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생 술·담배 살 수 있나요?"...'만 나이 통일법' 헷갈린다면

"04년생 술·담배 살 수 있나요?"...'만 나이 통일법' 헷갈린다면

2023.06.07.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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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생 술·담배 살 수 있나요?"...'만 나이 통일법' 헷갈린다면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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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되면 2004년생은 생일이 지나야 술·담배를 살 수 있나요?" "2017년 10월 생도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맞나요?"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합되지만,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상당 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연 나이'가 적용되는 대표 사례로는 주류·담배 판매 및 구매, 초등학교 입학, 병역판정 검사 등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에는 '연 나이'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취학 의무 연령과 병역판정 검사 연령도 마찬가지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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