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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받은 그림이나 도자기 등 골동품의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 2명 이상 감정액의 평균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감정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자칫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와 골동품 목록입니다.
같은 도자기 한 점을 두고 감정 기관 한 곳은 120억 원, 다른 곳은 525억 원이라며, 4백억 원 차이 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세청에는 두 감정가격의 평균인 322억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작품을 놓고서 감정가격이 165억 원과 900억 원으로 무려 5배 넘게 벌어지는데, 신고된 금액은 532억 원, 평균값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만5천여 점 가운데 전문가들의 감정값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물품은 3천여 점,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서화나 도자기 등 골동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명 이상 전문가 감정액의 평균으로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물품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인 데다, 심지어 같은 기관 전문가 2명에게 감정을 받아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감정 가격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상속세를 덜 내려고 일부러 감정액을 낮게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범준 /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서화나 골동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가가 없는 현실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원하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가 딱 한 번 열렸을 정도로 운영이 저조합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수백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요.]
심의회 신청 기준을 구체화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전문가 감정액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심의회를 열 수 있게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의회 개최가 여전히 의무가 아니고, 어떤 기관에 감정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촬영기자: 진형욱·심원보
그래픽: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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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그림이나 도자기 등 골동품의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 2명 이상 감정액의 평균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감정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자칫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와 골동품 목록입니다.
같은 도자기 한 점을 두고 감정 기관 한 곳은 120억 원, 다른 곳은 525억 원이라며, 4백억 원 차이 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세청에는 두 감정가격의 평균인 322억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작품을 놓고서 감정가격이 165억 원과 900억 원으로 무려 5배 넘게 벌어지는데, 신고된 금액은 532억 원, 평균값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만5천여 점 가운데 전문가들의 감정값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물품은 3천여 점,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서화나 도자기 등 골동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명 이상 전문가 감정액의 평균으로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물품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인 데다, 심지어 같은 기관 전문가 2명에게 감정을 받아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감정 가격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상속세를 덜 내려고 일부러 감정액을 낮게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범준 /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서화나 골동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가가 없는 현실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원하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가 딱 한 번 열렸을 정도로 운영이 저조합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수백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요.]
심의회 신청 기준을 구체화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전문가 감정액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심의회를 열 수 있게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의회 개최가 여전히 의무가 아니고, 어떤 기관에 감정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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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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