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로 뒷좌석에 탄 12살 손자 사망
원고 측 변호사 "전형적인 급발진의 4가지 요소"
"굉음·액체·타이어 자국·흰 연기 등 전형적"
원고 측 변호사 "전형적인 급발진의 4가지 요소"
"굉음·액체·타이어 자국·흰 연기 등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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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는데 그 민사소송의 첫재판이 있었고 저희가 최근에 며칠 전에 보도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이 울림을 주기도 했는데, 그 재판이 지난달에 열렸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급발진은 전형적인 요소들, 저희가 화면 준비했거든요. 그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김필수> 그렇습니다. 이 사건 생겼을 때 영상을 저한테 많이 보내줍니다. 분석을 수백 건 이상을 하고 자문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급발진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급가속이 될 때 굉음이 생겨요. 엔진 쪽에 굉음이 생기고 또 머플러 쪽을 보면 불완전연소가 되면서 하얀 연소가스가 나오고 또 브레이크는 딱딱해지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일반적인 급발진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소가 강릉 사건에서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또 2~3초 만에 끝나는 경우는 급발진 의심을 하기 위해서 찾는 정보가 굉장히 약한데 강릉 사건 보셨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목소리 녹음까지 돼 있어서 사실 이건 급발진의 가능성도 어떤 사건보다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음성을 낮췄습니다마는 할머니께서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차가 왜 이래, 이런 소리도 있고 다른 사고에서도 그렇고요.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음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블랙박스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블랙박스는 간접 증거라면서요?
◆김필수> 그렇습니다. 영상 블랙박스는 전방과 후방,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말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영상 블랙박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듭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강조했던 것이 영상 중에서 카메라 하나를 발 쪽을, 페달 쪽을 비추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확인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목격자가 지나가면서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가속 페달하고 동시에 밟았네요. 아니면 덜 밟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 EDR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김필수> EDR 자체가 일종의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넣은 자동차 회사의 소프트웨어인데 어느 순간인가 사고기록장치로 둔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기록장치 신뢰성도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 이상이 생겨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자동차의 ECU, 우리 사회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도 역시 정상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EDR에 기록되는 것 자체도 이 ECU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오동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EDR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199 오프라고 하는데 그 기록이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의 사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제작사가 똑같이 실험해서 이런 기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차가 이상동작됐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 또 ECU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거든요. 자동차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추가 장치를 달거나 또 한 가지는 법을 바꾸거나 두 가지인데 질문이 2개 남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ECU과 EDR 설명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브레이크에 아예 거기다 블랙박스 같은 걸 달자. 별명이 발랙박스 이런 게 있던데요. 그런 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필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발에 대한 부분을 직접 찍고 시간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일부 제작사에서 탑재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발진이 생기게 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고 이후에 법적인 것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차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모든 장치, 모든 기능을 셧다운시켜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게 되면 차가 급가속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안 가거나 혹은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산차가?
◆김필수> 역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라든지 법에 대한 것들도 입법에 대한 기능도 키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의 책임에 대한 유무를 결함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해서도 일부 제조사가 원인을 직접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안이 만들어이면 몇 년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정부의 의지, 또 아까 킬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또 제조사도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일보한 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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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는데 그 민사소송의 첫재판이 있었고 저희가 최근에 며칠 전에 보도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이 울림을 주기도 했는데, 그 재판이 지난달에 열렸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급발진은 전형적인 요소들, 저희가 화면 준비했거든요. 그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김필수> 그렇습니다. 이 사건 생겼을 때 영상을 저한테 많이 보내줍니다. 분석을 수백 건 이상을 하고 자문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급발진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급가속이 될 때 굉음이 생겨요. 엔진 쪽에 굉음이 생기고 또 머플러 쪽을 보면 불완전연소가 되면서 하얀 연소가스가 나오고 또 브레이크는 딱딱해지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일반적인 급발진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소가 강릉 사건에서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또 2~3초 만에 끝나는 경우는 급발진 의심을 하기 위해서 찾는 정보가 굉장히 약한데 강릉 사건 보셨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목소리 녹음까지 돼 있어서 사실 이건 급발진의 가능성도 어떤 사건보다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음성을 낮췄습니다마는 할머니께서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차가 왜 이래, 이런 소리도 있고 다른 사고에서도 그렇고요.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음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블랙박스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블랙박스는 간접 증거라면서요?
◆김필수> 그렇습니다. 영상 블랙박스는 전방과 후방,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말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영상 블랙박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듭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강조했던 것이 영상 중에서 카메라 하나를 발 쪽을, 페달 쪽을 비추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확인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목격자가 지나가면서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가속 페달하고 동시에 밟았네요. 아니면 덜 밟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 EDR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김필수> EDR 자체가 일종의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넣은 자동차 회사의 소프트웨어인데 어느 순간인가 사고기록장치로 둔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기록장치 신뢰성도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 이상이 생겨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자동차의 ECU, 우리 사회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도 역시 정상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EDR에 기록되는 것 자체도 이 ECU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오동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EDR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199 오프라고 하는데 그 기록이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의 사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제작사가 똑같이 실험해서 이런 기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차가 이상동작됐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 또 ECU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거든요. 자동차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추가 장치를 달거나 또 한 가지는 법을 바꾸거나 두 가지인데 질문이 2개 남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ECU과 EDR 설명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브레이크에 아예 거기다 블랙박스 같은 걸 달자. 별명이 발랙박스 이런 게 있던데요. 그런 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필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발에 대한 부분을 직접 찍고 시간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일부 제작사에서 탑재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발진이 생기게 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고 이후에 법적인 것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차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모든 장치, 모든 기능을 셧다운시켜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게 되면 차가 급가속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안 가거나 혹은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산차가?
◆김필수> 역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라든지 법에 대한 것들도 입법에 대한 기능도 키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의 책임에 대한 유무를 결함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해서도 일부 제조사가 원인을 직접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안이 만들어이면 몇 년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정부의 의지, 또 아까 킬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또 제조사도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일보한 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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