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정규직 해결’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 돌입
경찰 "불법 집회, 법에 따라 해산"…참석자들 체포
노동단체 "3년 전부터 진행한 행사…불법 아니다"
경찰 "불법 집회, 법에 따라 해산"…참석자들 체포
노동단체 "3년 전부터 진행한 행사…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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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는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 인도에서 연 문화제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참석자들을 체포하는 등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저녁 7시 5분쯤부터 3차례 이상 미신고 집회라며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문화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행사로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공동행동은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 예정으로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별다른 집회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진행해 왔다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문화제 시작 전에도 건널목에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비정규직 공동행동을 향해 인도로 이동하라고 세 차례 경고 방송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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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번 문화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행사로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공동행동은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 예정으로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별다른 집회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진행해 왔다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문화제 시작 전에도 건널목에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비정규직 공동행동을 향해 인도로 이동하라고 세 차례 경고 방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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