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들의 진실규명 요구 '봇물'...인권침해 밝혀질까?

입양인들의 진실규명 요구 '봇물'...인권침해 밝혀질까?

2023.06.10. 오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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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해외입양인에 대한 국내 입양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양 대상국 정부와 우리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4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신송혁 씨.

정부와 입양기관 홀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정 / 신송혁 씨 변호사 :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해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시작한 지 올해로 70년.

공식 집계된 입양아 수만 16만8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입양 과정의 서류 조작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입양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인 에바 호프만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입양 서류에 적힌 대로 자신을 '고아'로 생각하며 5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성인이 되고 난 뒤 친부모 이름이 적힌 진짜 호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가 조작됐다며, 덴마크와 한국 정부에 조사를 신청한 이유입니다.

[에바 호프만 / 덴마크 입양인 : 두 개의 호적이 있습니다. 저의 오빠와 아버지가 등록한 진짜 호적과 해외입양을 위해 조작한 호적 두 가지입니다.]

에바 씨를 포함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해외입양인은 지금까지 모두 370여 명.

입양 대상국도 덴마크와 미국, 스웨덴 등 11개국에 이릅니다.

지난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 위원회는 지난 8일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입양기관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 함께 조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상훈 /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라든지 법·제도의 허술함 또는 아니면 묵인, 용인, 이런 부분도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해외입양 70년을 맞아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입양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특히, 국가기록원 자료 등을 분석해 당시 정부가 입양기관 관리에 소홀했음은 물론, 입양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외입양을 추진해온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오늘 밤과 내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YTN 박기현 (risewi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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