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공황장애"...수감 생활 안 되고 업무는 가능?

박희영 "공황장애"...수감 생활 안 되고 업무는 가능?

2023.06.10.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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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박희영 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휴가를 한번 냈습니다. 유족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유족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송진영 / 이태원 참사 유가족 : 구청장이 구청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이미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이런 무능한 박희영 구청장에 다시 맡긴다는 것, 정말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이렇게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김성훈]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 나온 것 같은 보석 절차가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는 원칙 하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의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 인신구속을 풀어준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긴급한 사유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중에는 구속집행정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직계가족의 상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보석결정을 기다릴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보석금 납부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도 전체 사건에서 15% 이하이고 15% 중에서도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취지는 어쨌든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김성훈]
단순한 건강상 이유만으로는 인용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미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요. 일단 보석을 얘기하기 전에 구속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속의 사유를 보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내용들이 소명됐고 또 두 번째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다면 지금 그 이유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보석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만으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저걸 일부 이렇게 표현하죠. 병보석이라고 하죠. 수감생활을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건강적 상태가 있다.

그건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객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보석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바로 출근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구정을 수행했다는 것, 지자체의 결정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굉장한 압박과 체력적인 부담, 정신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죠.

수감생활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특별하게 보석이 예외적으로 인정됐는데 그러면 구정을 수행한다는 건 이것 또한 충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법원의 판단이 적정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법원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제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의료적으로 수감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정도의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됐어야만 결정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인정됐다면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상충되는 얘기지만 소위 말하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지자체장이 직무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구금을 하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원래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사법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사법부의 보석, 구속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구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일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김성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직무집행 권한을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고려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건강상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건 사실 직무와 수감생활 중에서 비교해 보면 직무가 훨씬 무거운 것일 수 있는데 그 자체에서 모순되고 납득되기 어려운 결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보석을 허가할 때 재판부가 제한사항들을 몇 개 두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풀어는 주는데 공직은 맡지 마라,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모순이 생기니까 그런 걸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김성훈]
지금으로서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결정은 없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령상 구금상태가 아닌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자체가 보석 중이라고 해서 금지가 되거나 그걸 제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직무권한 자체를 제한하려면 그 직무권한 제한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앵커]
법원이 보석해 주는 조건을 내걸었던 게 서약서 제출, 그리고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거지 제한이라는 게 정해진 지역 외에는 벗어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김성훈]
말 그대로 주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특정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행동 제한, 이동 제한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생활을 주로 영위하는 곳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집 밖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혹은 이 구역을 특별히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청에는 출퇴근이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재판 중에도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고 그러는데 박희영 구청장이 밖에 나가 있고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있으면 가정을 하기는 하지만 직원들에게 어떤 증언을 달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렇게 증거인멸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결정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보석 결정과 앞에 있었던 구속 결정은 각각의 이유를 달리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판단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에 있어서 어떤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인가. 또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는 별로 없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소명됐다고 본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피의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구정 전체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그런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삭제되거나 특히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주요 혐의점들을 보면 어떻게 지시를 했고 어떻게 조작을 요청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스라고 할 수 있죠. 상사로서 복귀해서 업무집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보통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기일이 여유 있게 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속 상태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통 짧으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 거의 매주 벌어지기도 하고요.

늦어도 2주에 한 번 재판이 이뤄지게 된다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은 조금 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음 재판까지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판의 완결까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박희영 구청장은 구속됐다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혐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업무상 당시 관할구역 내에서 재난을 방기하고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관련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또 이후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자신의 도착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앞에 건 대표적으로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실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혐의점들이 결국 뭐냐,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한 여부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구청장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적인 증거,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들이 또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박희영 구청장이 선례가 돼서 이후로 보석 인용이 줄줄이 잇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김성훈]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앞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보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 어떤 소위 말하는 비난, 혹은 비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재판부로서 재판부마다 다르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한 가지 모순되지만 하나의 이유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작동했을 것으로 보이는 소위 말하는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직무집행이라는 부분들이 나머지 경찰 피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요소들이 그 사건에서 고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서 폭행한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게 2심 판결이 월요일에 나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높아졌고요. 소위 말해서 그냥 살인과 강간살인, 혹은 강도살인은 형량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은 초동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성폭행 시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구형량도 35년형까지 구형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앵커]
35년이 가장 높은 겁니까?

[김성훈]
아닙니다,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미수인 경우에는 그보다는 아무래도 구형량을 낮춰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간살인미수 중에서도 형량을 조금 더 높게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피해자의 아픔이라든지 지금 이루어지는 보복, 협박 의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봤을 때는 적어도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상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또 범행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심 선고 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적어도 몇 년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십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유기징역의 상한이 차이가 있는데요. 상한선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형량도 35년까지 가능한 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저런 식으로 굉장히 가혹하게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신의 범행 내용들에 있어서 상당한 부인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강간살인미수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그냥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해, 어찌 보면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구형량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형량에 근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이후의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의사까지 있었다. 이게 확정된다면 35년형 그대로 선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께서는 그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DNA가 나왔다는 내용들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지금 보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증거들만으로 보다 충분히 관련된 내용들이 소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 가해자의 신상이 한 유튜브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사적 제재 논란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론은 사실 또 속시원하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이런 여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처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발 못 붙이게 더 사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마음,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다만 사적 제재와 사적 제재가 아닌 법적인 제재, 두 가지 선에서 우리는 헌법적인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 제재의 경우에 정말로 나쁜 범인들을 처벌하거나 응징하는 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고.

결국 어떤 사람이 진짜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공개된 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서 하고 그것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그 사람을 유죄로서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법률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결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한 사례가 아니라 유행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행동가 했다고 올리기 시작하면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정당성에 대한 의지와 판단, 도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사적으로 이걸 공개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슈가 있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신원공개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2차적으로 보복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쪽으로 방향이 나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신상공개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관련된 신상이 공개되고 혹시 출소를 하더라도 출소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유정 같은 경우에 또래를 살인한 혐의로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관련된 법률상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잔혹한 방법으로 저질렀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그런 신상공개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개되고요. 재판이 진행 중에 관련된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앵커]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복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법상 입건되거나 수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 확인되면 재판부가 판단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훈]
아주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도로 보는 것과 글로 보는 것과 실제로 법정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법정에 가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가는 사실 양형 결정에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내용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같은 경우 장기간, 어찌 보면 가능하다면 영구히 격리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런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양형에 크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검찰이 구형을 한 다음에 보복하겠다는 논란이 불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판사가 그걸 확인하려면 피고인에게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결이 늦춰질 수도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돼서 검찰에서 그렇다면 선고기일을 연기신청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증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출석시켜서 관련된 내용을 심문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구형량을 다시 높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태도가 충분히 중형을 선고할 만큼이 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두려워하고 어떤 조치를 원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냈단 말이죠. 어떤 조치를 지금 법무부가 취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성훈]
피해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출소를 해서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협박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집 주소지까지 다 알고 있다. 최근의 주소지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탈옥을 해서라는 전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법무부는 밝히기는 하겠지만 직간접적인 서신 등의 방법으로라도 피해자한테 협박을 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별도로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별도 처벌이 됩니다.

[앵커]
편지만 보내는 것도 그렇게 됩니까?

[김성훈]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얘기하더라도 그 제3자가 전달하는 거를 인지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협박을 했다면 그것 또한 보복, 협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범죄가 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협박이고 탈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출소가 만약에 구형량처럼 선고가 돼서 수십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아니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보복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까지 느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신에 대한 특별검열이라든지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기결수로서 최대한 멀리 있는 곳으로 수감, 이감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사건만 그런가 이걸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폭력부터 성범죄까지 수많은 폭력과 폭행 범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피해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소에 관한 거죠. 민사소송을 할 때는 당사자가 당사자 확정으로 인해서 원고가 자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건 피고한테도 그대로 송달되고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가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흥미로운 거는 법안이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여전히 이런 노출의 우려가 있고.

아마 같이 감방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맞다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부터 우선 빠르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궁금한 게 더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원래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문제가 여권을 위조한 문제인데. 지금 다른 걸로 또 수사받게 생겼어요.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나왔는데 이게 본인이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지금 현재 몬테네그로 총리가 권도형으로부터 자필편지를 받았는데 자필편지의 내용이 곧 있을 총선에서 차기 총리가 유력한 야당 정치인, 야당 대표가 자신으로부터, 권도형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몬테네그로의 정치판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권도형은 어떤 의도로 이런 걸 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직 총리와 야당 대표와의 갈등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소환되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왜 이 모든 것들이 한국과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권도형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몬테네그로에 더 잡혀 있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일 수 있겠네요.

[김성훈]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직은 현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집권당의 총리, 그리고 내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적어도 현재 몬테네그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보호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관련돼서 이들 입장에서는 공익제보자처럼 대우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권 씨가 정치자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누구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직 야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 관련된 담당 장관이었고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상자산 관련돼서 적극적인 지원과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좋게 봤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차기 총리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가 관여한 회사상세테라폼랩스 쪽에 투자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우리도 사기를 당해서 투자금을 잃었고 손해를 엄청나게 봤지 별도로 정치자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관련된 스파이치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이미 인터넷에 적색수배 중인 권도형을 만났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권도형 노트북에 관련된 정치자금 후원 증거까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내무부 장관, 총리라고 하더라도 경쟁하는 두 정치적인 파티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더 흥미로운 건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진실인지보다는 권도형이란 인물입니다.

소위 말해서 몬테네그로는 생소한 나라이고 정치에 있어서도 저렇게 상당한 정치자금을 만약에 줬고 지금도 몬테네크로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전성기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당한 규모였거든요. 다 뭡니까? 가상자산입니다.

유통과 은닉이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소위 말해서 각국의 정치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국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점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뭘 짚어봐야 하는지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사실 권도형 대표를 빨리 데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몬테네그로 현지 정부로서는 권도형 대표를 절대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잡아놔야 할 거고요. 총선 때도 만약에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더욱 잡아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산자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 몬테네그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궁금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왜 몬테네그로로 갔을까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전에 세르비아에 머물렀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범죄의 양상, 피해자, 수사 중인 국가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로 인한 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한 국가 수준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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