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건설노조만 안 되나?"...'분향소 설치' 오락가락 대응

"왜 건설노조만 안 되나?"...'분향소 설치' 오락가락 대응

2023.06.11.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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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습적으로 설치한 고 양회동 조합원의 분향소를 경찰이 강제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모를 위한 거리 분향소가 설치되는 일이 종종 있지만, 그때마다 지자체와 경찰의 대응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건설노조는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분향소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기습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분향소는 불법 설치물인 데다 구청에서 요청도 받았다며 강제 철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경찰, 더 이상 충돌을 유발하지 말길 바랍니다.

노조는 경찰은 법적으로 분향소를 철거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정기호 / 건설노조 탄압대응 100인 변호인단 : 행정대집행은 서울시 중구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이 했을 뿐만 아니라….]

다만, 이후 매일 집회신고 시간대에 맞춰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방식으로 임시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 양회동 조합원 분향소 바로 맞은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분향소는 재작년 말 차려진 뒤 계고장을 받긴 했지만 철거 시도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또, 서울 녹사평역에 세워졌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도 큰 마찰 없이 두 달 동안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중구청 공무원 : 사회적인 애도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행정력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라든가 애도 기간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행법상 통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설치물은 계고 등 절차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똑같이 추모 목적의 분향소라고 해도 지자체와 경찰이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비슷한 아픔이 반복되는 걸 막자는 분향소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김윤태 /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 : 그걸 중재해 줄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제도나 기구를 통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숙의를 거치는 기회가 필요한 거죠.]

분향소와 추모 감정은 무 자르듯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한 대화를 토대로 이분법적인 존치와 철거 이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영상편집: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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