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SNS, 항소심 판결 후 폐쇄 조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SNS, 항소심 판결 후 폐쇄 조처

2023.06.14.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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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SNS, 항소심 판결 후 폐쇄 조처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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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의 것으로 추정되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 조치됐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에 따르면 13일부터 가해자 이 씨로 추정되는 계정이 검색되지 않고 있다.

메타는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 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 이 씨의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를 한 국내 고교생이 제보해 이 씨의 인스타그램 폐쇄에 영향을 미쳤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제보자는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이 씨의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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