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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과 쟁점이 비슷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5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현대차는 앞서 2013년 울산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금 4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노동자들이 2천여만 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쟁점은 노동자가 쟁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개별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과 사건 내용이 비슷해 주목을 받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가 다시 일반 재판부에 배당하면서, 정치적 주목을 받는 사건 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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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노동자들이 2천여만 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쟁점은 노동자가 쟁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개별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과 사건 내용이 비슷해 주목을 받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가 다시 일반 재판부에 배당하면서, 정치적 주목을 받는 사건 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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