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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노종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1심에서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1심 판결 내용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노종언> 기본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는 유언장을 위조했든, 피상속인을 살인하려고 했다는 등어떤 한정적인 사유가 아니면 법적 상속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친모가 정당한 상속권자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1심에서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친모가 어느 정도 받아갔습니까?
◆노종언> 일단 유족 측은 당연히 크게 반발을 해서 현재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보통 1심 판결에서 가집행 판결이 붙어서 이론적으로는 찾아갈 수 있지만 보통은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 보상금을 다 수령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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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1심에서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1심 판결 내용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노종언> 기본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는 유언장을 위조했든, 피상속인을 살인하려고 했다는 등어떤 한정적인 사유가 아니면 법적 상속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친모가 정당한 상속권자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1심에서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친모가 어느 정도 받아갔습니까?
◆노종언> 일단 유족 측은 당연히 크게 반발을 해서 현재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보통 1심 판결에서 가집행 판결이 붙어서 이론적으로는 찾아갈 수 있지만 보통은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 보상금을 다 수령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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