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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는 지난 4월 말, 전장연에 1억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사가 전장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모두 7억8천만 원에 이릅니다.
손해배상 명목은 지하철 시위 당시 지원된 인력 인건비와 운행이 지연돼 고객에게 돌려준 비용, 전장연이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 제거비 등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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