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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박 전 특검의 측근과 외사촌을 차례로 소환한 만큼 당사자인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이죠. 일단 박영수 전 특검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김광삼]
일단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대장동 관련 수사 초기 대장동팀에서 수사를 두 번 불러서 소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별것 없이 그냥 끝났는데 새로 대장동 수사팀이 정비가 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범죄는 그거죠.
50억을 받기로 했는데 당시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여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쟁점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우리은행 이사회가 대장동 관련된 컨소시엄에 들어가기로 하는 것을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면 박영수 특검 측에서 부동산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200억 정도를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게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니까 박영수 특검의 역할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0억이 50억으로 축소돼서 50억을 받기로 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앞두고 관련 인물들, 최근에 3명을 조사했거든요.
양재식 전 특검보, 그리고 이 모 씨 그리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이 3명인데 일단 먼저 양재식 변호사 소환 조사 관련해서 짚어볼게요.
양재식 변호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양재식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검찰에 같이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로펌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임명됐을 때 특검보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막역한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양재식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대리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200억 약속을 한다랄지 아니면 나중에 50억 수수랄지 그다음에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구성한다랄지 이런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하고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무를 담당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박 전 특검의 외사촌이면서 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 모 씨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모 씨는 대장동 일당과의 금전적인 통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러니까 사실 이 모 씨가 아마 외가쪽으로 친척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요. 그런데 이 모 씨가 사실 대장동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돼 있죠. 그래서 대장동 분양 대행을 했었고요.
또 대장동하고 위례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분양대행사 회사를 차려서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모 씨가 50억을 받기로 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영수 전 특검과 만나서 50억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상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전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50억에 대해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김만배 씨가 50억을 줘야 하는데, 박영수 전 특검에게 50억을 줘야 하는데 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농담식으로 그러면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인 건지, 아니면 박영수 전 특검에게 이 50억이 가면 문제가 되니까 우회 통로를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지.
[앵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그 이 모 씨.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이 모 씨는 그 부분에서 50억 받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이 사람은 또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받은 겁니까?
[김광삼]
지금 6호 실소유주는 조우형 씨라는 사람인데요. 본인 자체가 천화동인 6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사실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범죄수익 은닉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천화동인 1호에서 6호 있는데 거기에서 배당을 받아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배당 받아간 사람들이 이게 불법적인 수익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범죄수익은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 자체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4000억 이상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받아간 금액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을 한 게 아니냐,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주변인들 줄줄이 소환조사하면서 막판 혐의 다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주말 간에도 소환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서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지만 기소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지금 거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재식 변호사, 그다음에 외사촌인 이 모 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우형 씨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에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다음 주 정도에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범죄혐의는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여부, 또는 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들이 아마 검찰에서 결정을 내릴 거예요.
[앵커]
그리고 천화동인 7호에 대해서도 집이랑 사무실, 여기를 압수수색했는데 일단 천화동인 7호는 어떤 인물입니까?
[김광삼]
일단 배 모 씨죠. 전직 기자 출신이고요. 본인이 김만배 씨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앵커]
후임이고 같은 언론사에 있었고.
[김광삼]
그렇죠. 김만배 씨가 법조팀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조팀장 자리도 물려받았고요. 그러면서 김만배 씨를 정영학 회계사랄지 남욱 변호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출자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받은 금액이 121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121억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서 121억도 불법성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배 모 씨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도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그런 기사를 썼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였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인이 쓴 것은 아니고 정보를 제공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죠. 한편으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대표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변호인단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까?
[김광삼]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진상 실장이랄지 김용 전 부원장의 범죄혐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가장 키맨은 유동규 씨거든요.
유동규 씨는 법정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법정 밖에서도 굉장히 유튜브랄지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진상 실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거기서 검찰청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 관의 참여 없이도 이런 식으로 조사한 것은 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을 탄핵, 그러니까 검찰에서 회유당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법 위반이다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5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전달했느냐, 이 부분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서 줬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검사가 계단이 아니고 복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층 현관으로 가서 줬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정 전 실장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검찰에서도 반박을 했잖아요. 법정 안에서 주장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김광삼]
네, 정진상 실장 측은 그럴 거예요. 법정에서 주장을 하는 게 맞지만 유동규 씨가 밖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아마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나 보고요. 이런 외부에서, 법정 밖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이미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증거나 참고인 진술이 다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밖에 나가서 합리적인 주장이 아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이번 주에 있었던 판결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닮은꼴이어서 판결 전부터 관심을 모으기는 했었는데 파업의 책임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있다.
현대자동차가 노조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이거 대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광삼]
지금 대법원 판례가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판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대적 현상, 그런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지금 대법원 판사가 14명인데 그중에 열세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이고, 물론 중도 성향의 대법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판례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떤 시설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설이랄지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이 있고 매출 감소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비와 매출 감소 자체를 손해로 추정을 했어요.
[앵커]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액까지 다 합쳐서 추정을 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비용까지.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3부에서 판결할 때는 고정비용에 관해서는 추후에 쟁의행위가 끝나면 복귀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매출 감소를 보전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고정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앵커]
손해난 걸 채우면 감소로 볼 수 없다.
[김광삼]
그렇죠. 손해배상 책임이 감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에 1심과 2심 판결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환송된 거고.
[앵커]
일단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1, 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거였는데 결국 대법에서 이게 뒤집힌 거잖아요. 이렇게 뒤집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광삼]
많지는 않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대법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전에는 어떤 쟁의행위의 불법성이나 위법성이 인정되면 노조하고 노동자인 근로자인 개인에 연대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손해 금액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1, 2심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노조하고 조합원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분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노란봉투법의 취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한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게 노란봉투법의 취지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례가 법 개정 없이도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대법원 판례에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다 따로 나눠서 책임을 묻게 되면 개개인이 지는 책임은 연대책임을 질 때보다 줄어듭니까?
[김광삼]
줄어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이죠. 그러니까 조합원에서 쟁의를 하기로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다수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조합원들이 가서 쟁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파손을 했어요.
아니면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면서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매출 감소랄지 고정비용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가 200억이 났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합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이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총연합회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입증은 경영자 측에서 해야 되니까요?
[김광삼]
그렇죠.
[앵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이거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봐라,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했던 주장, 반대논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노란봉투법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당이랄지 정부 입장은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까지 아주 혹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노란봉투법 자체가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취지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어떤 아쉬운 점이냐면 이제까지는 거의 대법원 판례랄지 하급심이 다 노동조합하고 노조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판례가 쭉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판례를 뒤집으려고 하면 대법원 판사들이 다 모여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부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사 세 분이 하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경영자총연합회에서도 조금은 수긍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측에는 엄청나게 불리한 대법원 판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까지 직접 조금 더 강화된 방안을 내놔라, 주문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향된 정책들이 나올까요?
[김광삼]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신상공개에 관해서는. 첫째는 지금 현재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재판 도중이랄지 피고인으로 넘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다음에는 할 수 있겠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신상정보공개명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허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공개는 하는데 지금 사진이 옛날 사진이랄지 전혀 다른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범죄행위 이후에 저지르고 나서 찍은 머그샷. 그런 사진을 올려야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게 지금 허점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게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신상정보 공개한다고 했는데도 검찰에서 송치한다랄지 구치소 갈 때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머리를 숙여버리면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인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요건은 까다롭게 하되 시점에 관해서도 굉장히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하느냐,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하느냐. 그런데 사실 피해자 보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신상정보 공개만 나오고 있어요.
물론 범죄 예방적 목적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피의자를 공개하느냐, 그 신상공개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과연 안전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지금 그건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피고인이 나는 석방이 나중에 되면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형기를 종료했어요. 그다음에 형기 종료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방법은 없거든요. 물론 전자발찌는 차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를 제한한다랄지 이것도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인권의 제한도 필요한 거거든요.
[앵커]
여러 가지 법조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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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박 전 특검의 측근과 외사촌을 차례로 소환한 만큼 당사자인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이죠. 일단 박영수 전 특검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김광삼]
일단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대장동 관련 수사 초기 대장동팀에서 수사를 두 번 불러서 소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별것 없이 그냥 끝났는데 새로 대장동 수사팀이 정비가 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범죄는 그거죠.
50억을 받기로 했는데 당시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여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쟁점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우리은행 이사회가 대장동 관련된 컨소시엄에 들어가기로 하는 것을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면 박영수 특검 측에서 부동산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200억 정도를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게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니까 박영수 특검의 역할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0억이 50억으로 축소돼서 50억을 받기로 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앞두고 관련 인물들, 최근에 3명을 조사했거든요.
양재식 전 특검보, 그리고 이 모 씨 그리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이 3명인데 일단 먼저 양재식 변호사 소환 조사 관련해서 짚어볼게요.
양재식 변호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양재식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검찰에 같이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로펌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임명됐을 때 특검보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막역한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양재식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대리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200억 약속을 한다랄지 아니면 나중에 50억 수수랄지 그다음에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구성한다랄지 이런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하고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무를 담당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박 전 특검의 외사촌이면서 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 모 씨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모 씨는 대장동 일당과의 금전적인 통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러니까 사실 이 모 씨가 아마 외가쪽으로 친척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요. 그런데 이 모 씨가 사실 대장동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돼 있죠. 그래서 대장동 분양 대행을 했었고요.
또 대장동하고 위례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분양대행사 회사를 차려서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모 씨가 50억을 받기로 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영수 전 특검과 만나서 50억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상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전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50억에 대해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김만배 씨가 50억을 줘야 하는데, 박영수 전 특검에게 50억을 줘야 하는데 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농담식으로 그러면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인 건지, 아니면 박영수 전 특검에게 이 50억이 가면 문제가 되니까 우회 통로를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지.
[앵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그 이 모 씨.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이 모 씨는 그 부분에서 50억 받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이 사람은 또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받은 겁니까?
[김광삼]
지금 6호 실소유주는 조우형 씨라는 사람인데요. 본인 자체가 천화동인 6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사실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범죄수익 은닉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천화동인 1호에서 6호 있는데 거기에서 배당을 받아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배당 받아간 사람들이 이게 불법적인 수익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범죄수익은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 자체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4000억 이상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받아간 금액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을 한 게 아니냐,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주변인들 줄줄이 소환조사하면서 막판 혐의 다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주말 간에도 소환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서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지만 기소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지금 거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재식 변호사, 그다음에 외사촌인 이 모 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우형 씨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에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다음 주 정도에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범죄혐의는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여부, 또는 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들이 아마 검찰에서 결정을 내릴 거예요.
[앵커]
그리고 천화동인 7호에 대해서도 집이랑 사무실, 여기를 압수수색했는데 일단 천화동인 7호는 어떤 인물입니까?
[김광삼]
일단 배 모 씨죠. 전직 기자 출신이고요. 본인이 김만배 씨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앵커]
후임이고 같은 언론사에 있었고.
[김광삼]
그렇죠. 김만배 씨가 법조팀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조팀장 자리도 물려받았고요. 그러면서 김만배 씨를 정영학 회계사랄지 남욱 변호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출자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받은 금액이 121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121억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서 121억도 불법성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배 모 씨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도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그런 기사를 썼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였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인이 쓴 것은 아니고 정보를 제공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죠. 한편으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대표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변호인단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까?
[김광삼]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진상 실장이랄지 김용 전 부원장의 범죄혐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가장 키맨은 유동규 씨거든요.
유동규 씨는 법정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법정 밖에서도 굉장히 유튜브랄지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진상 실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거기서 검찰청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 관의 참여 없이도 이런 식으로 조사한 것은 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을 탄핵, 그러니까 검찰에서 회유당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법 위반이다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5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전달했느냐, 이 부분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서 줬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검사가 계단이 아니고 복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층 현관으로 가서 줬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정 전 실장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검찰에서도 반박을 했잖아요. 법정 안에서 주장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김광삼]
네, 정진상 실장 측은 그럴 거예요. 법정에서 주장을 하는 게 맞지만 유동규 씨가 밖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아마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나 보고요. 이런 외부에서, 법정 밖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이미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증거나 참고인 진술이 다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밖에 나가서 합리적인 주장이 아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이번 주에 있었던 판결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닮은꼴이어서 판결 전부터 관심을 모으기는 했었는데 파업의 책임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있다.
현대자동차가 노조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이거 대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광삼]
지금 대법원 판례가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판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대적 현상, 그런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지금 대법원 판사가 14명인데 그중에 열세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이고, 물론 중도 성향의 대법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판례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떤 시설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설이랄지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이 있고 매출 감소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비와 매출 감소 자체를 손해로 추정을 했어요.
[앵커]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액까지 다 합쳐서 추정을 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비용까지.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3부에서 판결할 때는 고정비용에 관해서는 추후에 쟁의행위가 끝나면 복귀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매출 감소를 보전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고정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앵커]
손해난 걸 채우면 감소로 볼 수 없다.
[김광삼]
그렇죠. 손해배상 책임이 감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에 1심과 2심 판결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환송된 거고.
[앵커]
일단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1, 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거였는데 결국 대법에서 이게 뒤집힌 거잖아요. 이렇게 뒤집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광삼]
많지는 않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대법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전에는 어떤 쟁의행위의 불법성이나 위법성이 인정되면 노조하고 노동자인 근로자인 개인에 연대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손해 금액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1, 2심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노조하고 조합원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분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노란봉투법의 취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한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게 노란봉투법의 취지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례가 법 개정 없이도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대법원 판례에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다 따로 나눠서 책임을 묻게 되면 개개인이 지는 책임은 연대책임을 질 때보다 줄어듭니까?
[김광삼]
줄어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이죠. 그러니까 조합원에서 쟁의를 하기로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다수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조합원들이 가서 쟁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파손을 했어요.
아니면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면서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매출 감소랄지 고정비용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가 200억이 났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합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이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총연합회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입증은 경영자 측에서 해야 되니까요?
[김광삼]
그렇죠.
[앵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이거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봐라,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했던 주장, 반대논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노란봉투법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당이랄지 정부 입장은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까지 아주 혹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노란봉투법 자체가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취지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어떤 아쉬운 점이냐면 이제까지는 거의 대법원 판례랄지 하급심이 다 노동조합하고 노조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판례가 쭉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판례를 뒤집으려고 하면 대법원 판사들이 다 모여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부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사 세 분이 하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경영자총연합회에서도 조금은 수긍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측에는 엄청나게 불리한 대법원 판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까지 직접 조금 더 강화된 방안을 내놔라, 주문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향된 정책들이 나올까요?
[김광삼]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신상공개에 관해서는. 첫째는 지금 현재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재판 도중이랄지 피고인으로 넘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다음에는 할 수 있겠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신상정보공개명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허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공개는 하는데 지금 사진이 옛날 사진이랄지 전혀 다른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범죄행위 이후에 저지르고 나서 찍은 머그샷. 그런 사진을 올려야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게 지금 허점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게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신상정보 공개한다고 했는데도 검찰에서 송치한다랄지 구치소 갈 때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머리를 숙여버리면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인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요건은 까다롭게 하되 시점에 관해서도 굉장히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하느냐,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하느냐. 그런데 사실 피해자 보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신상정보 공개만 나오고 있어요.
물론 범죄 예방적 목적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피의자를 공개하느냐, 그 신상공개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과연 안전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지금 그건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피고인이 나는 석방이 나중에 되면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형기를 종료했어요. 그다음에 형기 종료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방법은 없거든요. 물론 전자발찌는 차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를 제한한다랄지 이것도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인권의 제한도 필요한 거거든요.
[앵커]
여러 가지 법조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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