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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한 30대 강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20대 이 모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자택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발을 걸친 뒤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까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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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자택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발을 걸친 뒤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까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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