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불법 점거" vs "합법 집회"...대구퀴어축제 공권력 충돌 배경은?

[뉴스라이브] "불법 점거" vs "합법 집회"...대구퀴어축제 공권력 충돌 배경은?

2023.06.19.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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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대구에서 행사가 얼렸는데 이때 주최측이 차량을 진입시키려고 하자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부딪힌 거예요. 공권력끼리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광삼]
전례가 없죠. 그래서 아마 TV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왜 공무원하고 왜 공무원하고 경찰이 저렇게 몸싸움을 하는 거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구에서 성소수자들이 하는 문화 축제죠. 퀴어축제를 열기로 집회시위 허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집회시위를 하게 되면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고 또 시위 과정에서 여기에 어떤 시설이랄지 무대, 부스 이런 걸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진입해야죠. 그런데 차랑 진입 자체가 대구시에서 막은 거죠. 대구중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 차원에서 차량의 진입을 막은 거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적법하게 집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집회시위를 보호할 의무가 경찰에 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하도록 하려고 하는 경찰하고 이걸 막으려고 하고 대구시 대구중구청이 몸싸움을 하고 충돌하게 된 겁니다.

[앵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축제가 해마다 열린 거 아니었나요?

[김광삼]
해마다 열렸죠. 그래서 물론 도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의 불편을 많이 초래했었는데 이전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신고를 할 때는 집회시위 장소까지 신고를 하거든요.

시간과 장소.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집회시위는 도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것으로써 집회시위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 없이 집회시위가 된 거죠.

그런데 대구시 입장이랄지 중구청의 입장에서는 도로를 당연히 점거하려고 하면 지자체로부터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걸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불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교통방해, 그러니까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각각의 입장을 볼게요. 먼저 대구시 입장, 홍준표 시장의 입장을 보려고 하는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 게 불법도로 점거를 허락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되 점거는 하지 말라, 이런 입장인 거죠? 법적으로 어떤 건가요?

[김광삼]
일단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수자, 또는 약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집회시위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제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법원이랄지 관계기관들이. 그런데 집회시위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서시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6년도 대법원 판례인데 이것도 일반교통죄 관련된 판례인데 도로점용을 하는 것은 집회시위에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시위는 굉장히 기본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굉장히 엄격해야 하고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구시의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 집회시위 신고하고 또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집회신고는 수리가 됐어요. 그런데 점용허가가 안 되면 집회시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이 허가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에 맞지 않죠. 민주주의의 헌법의 근본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구 경찰도 반발했습니다. 도로점검 허락을 받고 말고 이건 사실 경찰의 판단이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부스를 설치한달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집시법에 의한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집시법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는 갑판대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행사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한다랄지 이럴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건 맞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의 교통을 방해하고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집시법과 관련된 부분, 집회시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어쨌든 집회를 할 때 도로점거가 어떻게 허용돼야 하느냐,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랑 경찰이 충돌하면 그럴 때는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도로의 관리 권한?

[김광삼]
원래 도로의 관리 권한이랄지 점용은 지자체에 당연히 있죠. 경찰 자체는 집회시위에 관해서 신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시위를 보호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점거를 한다랄지 하는 경우에는 당히 경찰력이 동원돼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도 좀 제가 볼 때 존중을 해야 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규정을 넣어서 이게 지자체하고 경찰의 상대적으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조항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지적, 비판을 했습니다. 대구경찰청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
가능하지 않죠. 홍준표 시장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의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주의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정치력이 있는 행보, 정치의 의도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사실은 약간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구 자체가 보수적이기는 한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선이 됐건 아니면 다른 지방선거가 됐든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 SNS를 통해서랄지 그런 것으로 의사표명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중구청 공무원 500명 이상 가서 저렇게 차량 진입을 막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취지의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격 자체가 성소수자들의 집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홍준표 시장은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정, 감정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걸 집회시위를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독 지자체 중에서도 퀴어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홍준표 시장의 가치관, 성소수자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은 대구 경찰을 비판했고 반대로 홍준표 시장 그리고 대구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단 행사 자체는 적법한 축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나 집시법상 집회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건 가능합니까?

[김광삼]
물론 주장은 있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구시 입장에서는 법의 규정이 명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회시위에 관한 것 자체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경찰 입장은 안 받아도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랄지 그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고의성이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아예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시법에 규정하고 있는 집회시위 방해에 관한 죄명으로 처벌한다랄지 아니면 대구경찰청에게 책임을 묻는다랄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양쪽의 비판일 뿐이다라고...

[김광삼]
상호에 대한 비판이죠.

[앵커]
다음 달 1일에 서울 도심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데 이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법적인 부분들을 조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서울퀴어축제 다음 달 1일에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동감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이전에 오세훈 시장 때도 퀴어축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집회 신고하면 도로점용을 해서 또 시위하고 행진하고 또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죠.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되 과도한 교통이 방해되는 것, 과도하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제한은 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최소한도로 제한을 가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마 퀴어축제로 말미암아서 서울시내 교통이 굉장의 혼잡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이걸 떠나서 퀴어축제를 주최하는 측하고 서울시하고 경찰하고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시민의 불편이 없게 하면서도 성소수자의 의견을 국민이나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그런 절충적인 그런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축제가 잘 이뤄지고 또 질서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가 돼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 시내가 굉장히 혼잡했는데 다음 달 1일 서울 퀴어문화축제에서는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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