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경찰 '쿵'..."칠 의도 없었다"는 중학생의 해명 [띵동 이슈배달]

오토바이로 경찰 '쿵'..."칠 의도 없었다"는 중학생의 해명 [띵동 이슈배달]

2023.06.20.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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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도 사치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었는데요,

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20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어제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에 제출했던 '반성 없는 반성문'이 공개돼 공분을 샀었는데, 아예 항소심에 불복한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상고와는 달리 피해자는 상고를 안 했습니다.

아니 못 했습니다.

검찰의 손에 달렸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가해자는 20년 뒤에 출소하는데요,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경고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해달라는 공개청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 영상부터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제(18) 수원에서 있었던 전기차 택시의 사고 영상인데요,

비행기처럼 날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차가 날아간 것, 맞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1년도 되지 않은 전기차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고, 인명사고는 피해야 되니까 운전대를 틀었대요.

신호등 들이받고, 가로수 들이받고, 시설물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차가 멈췄습니다.

60대 기사는 크게 다쳤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모범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를 못 이긴 듯 차체가 잠시 공중으로 붕 뜰 정도입니다.

이내 신호등을 들이받고, 가로수와 시설물까지도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서는 택시.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일대는 산산이 부서진 신호등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7년 경력의 택시 기사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기아 전기차 EV6가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황원배 / 사고 차량 운전자 : 파란불이 들어오길래 전진을 했는데 차가 가속이 붙더라고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비행기는 저리 가라'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고요.]

경찰은 운전자 황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앵커]
또 한 번 비행기 승객들이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어 큰일날 뻔 했잖아요?

이번엔 국제선 승객이 사고를 쳤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비행기에 탄 10대 남성이 가슴이 답답하다며 출입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나면서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음주상태였던 이 남성은 승무원을 필기구로 위협하기도 하며 출입문을 열려고 했고

"엄마 살려줘. 내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난다"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남성 승객들과 승무원에게 제압돼 착륙 직후 인천공항경찰대에 넘겨졌는데요,

승객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 등을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 있어서 실제로 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었지만, 승객 183명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10대 소식입니다.

철없는 행동을 넘어 이건 범죄지요.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중학생, 16살 A 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군도 다쳤고 경찰도 다쳤어요.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경찰관을 피하려다 실수로 쳤을 뿐,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정말 그런지 영상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그젯밤(18) 11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던 16살 A군!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다리가 부러졌고, 경찰도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았대요.

A군은 "실수로 친 거지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석방하긴 했는데, 조만간 다시 불러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건 오토바이 굉음 신고 때문이었어요.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던 차에, A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소음을 내며 다가왔던 거죠.

정지신호를 보내며 몸으로 막아섰지만, 이를 무시한 A군은 결국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도인지, 실수인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경찰관이 튀어나온 것 맞습니까?

증거 영상과 진술이 엇갈리는 듯한데, 다음 소환 조사 때는 보다 확실히 진술해주면 좋겠군요.

책상을 가득 메운 포장지의 정체! 한천, 즉 푸딩을 만드는 가루입니다.

포장지만 그렇고, 뜯어보니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필로폰은 14kg에 달했는데, 무려 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시가로 따지면 463억 원어치에 해당합니다.

혼자 한 거 아니고요, 현지 마약 조직도 개입한 것 같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국적 29살 A 씨가 소지한 채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세관 X-RAY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김규태 / 김해공항 세관 여행자통관과 주무관 : 일반 여행자용 캐리어가 아닌 종이박스 2상자에 일반 과자를 위에 쌓아 은닉한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여행하면서 본인이 먹을 과자와 푸딩가루라고 답했습니다.]

현지 마약 조직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유통망을 추적하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은 5천5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월 항만을 통해 필로폰 50kg을 들여온 조직이 적발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 밀수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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