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더 넓어진다... 배달 노동자·버스기사도 "가입 됩니다"

산재보험이 더 넓어진다... 배달 노동자·버스기사도 "가입 됩니다"

2023.06.22.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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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더 넓어진다... 배달 노동자·버스기사도 "가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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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라면 일하다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나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 산재보험은 저희가 한 번 얘기한 적도 있긴 한데 이게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따로 있다고 했나요 아니면 전체라고 했나요?

◆ 김효신 : 사실 거의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히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듯이 예외가 몇 개 있어요. 그냥 농업, 임업이나 같은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선원법 등 그러니까 별도의 법에 의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사업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가구내 고용활동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라면 모두 아까 이 업종에 속하시는 분들 빼고 거의 모든 분들이 적용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산재보험도 4대보험 중에 하나고 4대보험 중에 보면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산재보험도 반반 부담하는 겁니까?

◆ 김효신 : 아니요.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100% 부담이에요. 그 우리가 4대보험이라는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이 항목만 보실 수 있어요. 그것만 반반 부담이니까. 그래서 산재보험은 100% 부담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 납부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산재보험에 안 들면 나중에 다쳐도 보상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게 산재보험료가 100%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냥 사재보험의 가입의 책임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은 결국에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셨다고 하면 다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사업자가 가입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사고 발생했을 때 그때 몰랐어요, 가입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 김효신 : 그래서 항상 제재를 만들어 놓죠.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보험 급여, 다치신 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그분에 대한 병원비 한대 치료비, 그다음에 휴업했을 때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 급여 이런 걸 다 보험급여라고 하거든요. 보험급여의 50%를 사용자한테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했어야 할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안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와 연체금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산재 처리가 되면 불이익을 받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요

◆ 김효신 : 그렇죠, 이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회사는 보험관계 성립이라는 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4대보험에 다 가입시킬 수 있는 그런 보험관계 성립해 놓거든요. 그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사대보험료 나가는 게 비용으로 생각해서 그 절감을 하기 위해서 3.3% 소득세만 떼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애시당초 이 4대보험 성립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시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 한두 분만 고용해서 쓰시는 데가 되는데요. 어쨌거나 두 가지 모두 산재보험에 안 들었을 때 이렇게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대게 공상 합의라는 걸 많이 시도하시게 돼요. 이게 결국에는 뭔가 산재 처리가 되면 보험료가 오른다 아니면 또 다른 데 관급 공사를 수주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 입찰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를 많이 하려고 시도하거든요.

◇ 이현웅 : 오 산재처리 공상 처리가 저는 같은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거 다른 건가 보네요.

◆ 김효신 : 달라요. 산재 처리는 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공상이라는 공상 처리라는 단어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의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원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공무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어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산재법에 의해서 산재 처리하지 않고 그냥 회사와 다치신 재해자 간에 그냥 알아서 두 분이서 민사적으로 처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공상 처리로 해서 그냥 빨리 받고 돈 받으면 좋으신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되게 후유증이 남거나 그러니까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산재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나중에 재요양을 받아준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상 처리보다는 좀 많이 다치셨으면 산재 처리로 우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사 처리하신 다음에 산재 처리를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산재 처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사용자한테 받은 금원이 산재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아예 우리 재해자분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가액은 없으시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 이현웅 : 우리가 왜 교통사고 났을 때도 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현장에서 덜컥 합의했다가 나중에 후유증 남고 더 아프면 그때 또 손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 물론 산재 처리는 추후에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이셨고 그러면은 산재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보험금 신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효신 : 산재보험 신청은 우리 근로자분이 직접 해 주셔야 해요. 대게들 이게 다치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건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다치신 분이 그러니까 사고가 난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다가 신청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병성 재해 말고 사고성 재해 그냥 이렇게 해서 뭔가 바로 다치거나 사고성 재해 있잖아요. 그냥 어디 부러지시거나 이렇게 다치신 분분들은 그냥 정형외과들은 여기 산재지정병원으로 많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원무과에서 바로 팩스로 접수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사고성 재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산재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그렇습니다.

◇ 이현웅 : 보통은 이런 걸 좀 따져가면서 본인이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성 재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에서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 김효신 :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병원에서 도와주는 것도 거기서 하도 많은 환자들을 다루니까 도와주시는 거고요. 원칙은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산재 승인이 났다라고 한다면 해당 재해자분은 더 추가로 할 건 없는 건가요?

◆ 김효신 : 아니요. 이게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산재 신청을 해서 하면 결국에는 첫 번째는 산재가 맞다는 걸 승인을 하고 요양 일수 같은 게 나오거든요. 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산재 사고가 발생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받으실 수 있는 휴업 급여를 신청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재 승인 시점 이전에 병원에 다니신 부분이 있어서 병원 진료비를 직접 납부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직접 납부하셨으면 요양비를 청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뭔가 가족이나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면 간병비를 청구를 별도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 다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그렇죠. 이게 서식이 다 따로 있어요. 간병인 신청서, 요양급여 신청서, 그다음에 휴업급여 신청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 주셔야 돼요.

◇ 이현웅 : 이게 다치거나 아픈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거나 번거롭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효신 : 그렇죠, 이제 뭔가 잘 모르시니까 되게 많이들 헤매시고 하는데요. 어쨌든 주변에서 온라인으로는 굉장히 쉽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참고하셔서 토탈 서비스라는 데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공단 담당자가 보시고 뭔가 보완 요청을 직접 전화로 해 주시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챙겨줘요. 요즘에는.

◇ 이현웅 : 다친 후에 1개월 안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기한 조건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김효신 : 이거는 되게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치신 다음에 산재 신청하기까지는 소멸시효 기간은 그냥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년 5년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그냥 대부분 3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러면 산재를 당했을 때 내가 너무 아픈데도 이거 빨리 신청해야 돼 이러면서 끙끙 앓고 아픈 몸 이끌고 할 필요까진 없겠네요. 나중에 해도

◆ 김효신 :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장 이 다치시고 나서 병원비가 들어가니까 빨리 산재 승인 받아서 본인 돈 쓰시는 것보다는 산재 승인 받아서 요양비나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게 되는데요. 다른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셔도 돼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음 달부터 전속성이 폐지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 김효신 : 이게 왜냐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다쳐야 된다. 그러니까 전속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 많이 문제됐냐 하면 우리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 이현웅 : 여러 곳에서 일한 분들.

◆ 김효신 : 그렇죠 그분들은 이게 되게 어디가 전속적으로 되어 있지 모를 정도로 그냥 되게 여기서 하다가 저기에서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전속성이 그러니까 어떤 많이 일하신 것보다 조금 일하신 곳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거기서 전속성을 인정 못 받아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체 하나에만 전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요건이 7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랫폼 노동자 종사자분들이 되게 다치시면 바로 산재 처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러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 다쳤을 때 그 다친 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

◆ 김효신 : 그렇죠, 다친 업장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재는 일하다가 다치시기만 하면 보상받는다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에서 전속성인 것 다른 데 주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다치면 보상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플랫폼 종사자고 산재보험에 가입되거나 일하다가 다치기만 하면 그 전속성을 따지지 않고 보상 들어가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 이현웅 :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가입 범위가 확대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 김효신 : 이거는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직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걸 점차 더 확대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탁송기사 대리주차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등 화물차주분들이 다 산재보험의 급여를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가입될 수 있었던 직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우리 질문을 받아보면 저도 지입 차주인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화물차주 중에서 화물 운송 목표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돼 있으면 다 되시는 거예요.

◇ 이현웅 : 확실히 산재 가입 범위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느껴지고요. 알겠습니다. 산재보험 관련된 사례 질문들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물건을 나르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는데 산재를 신청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사장님께서 그러면 보험료 오르면 네가 다 낼 거야라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사실 이제 산재보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사보험하고 많이 비교하셔서 보험료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산재가 발생해서 처리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 이현웅 :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요.

◆ 김효신 : 네, 지금은 설계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년간 납부한 보험료하고 동종업계의 산재급여 비율을 계산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에는 증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산재가 많이 발생 안 하면 산재보험료가 줄어들 거고요. 많이 발생하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설계돼 있거든요.

◇ 이현웅 : 지금 이 사장님이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이미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이렇게 여기 질문 주신 분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 이현웅 : 모르고 있는 거다.

◆ 김효신 : 그래서 모르고 있으니까 보험 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 오른다 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안 해주겠다 이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해 주더라도 아무 그거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바로 해 주시면 되니까요.

◇ 이현웅 : 혹시 이전에 사고 진짜 많이 났었는데 또 신청이 들어왔네 이런 거면 어떻게 해요?

◆ 김효신 : 아 그렇구나.

◇ 이현웅 : 넌 안돼, 너까지 하면은 우리 보험료 오를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 김효신 : 그럴 수도 있으신데요. 이게 또 좀 더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약간 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장에서는 이게 또 산재 사고가 나면 또 산업재해조사표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그런 면이 있긴 하거든요.

◇ 이현웅 : 어쨌든 거부는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산재 은폐이기 때문에 산재 은폐에 대한 벌칙이 또 따로 있어요.

◇ 이현웅 :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 김효신 : 네, 산재 처리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관련한 질문도 있어요.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볼 텐데 육아휴직을 하고 원래 복직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복직은 안 하고 바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연차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 발생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하시더라도 연차 발생한 것 기준으로 계산돼서 못 쓰시니까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시면 돼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재보험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질문들까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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