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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재찬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건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게 분명할 때에만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재작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이튿날 시신 유기를 도왔던 공범도 을왕리 야산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재찬은 앞서 지난 2003년엔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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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게 분명할 때에만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재작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이튿날 시신 유기를 도왔던 공범도 을왕리 야산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재찬은 앞서 지난 2003년엔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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