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적용 예외는? [앵커리포트]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적용 예외는? [앵커리포트]

2023.06.23. 오후 5: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말, 이제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0살로 태어나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

그동안 누가 아이의 나이를 물어오면 '우리 나이로 7살, 만으로는 5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냥 '5살'이라고 만 나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만 나이'로 보는 게 원칙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약을 먹을 때 12세 미만은 한 알, 12세 이상은 두 알로 적혀 있다면 무조건 '만 나이'로 계산해서 정량 초과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6세 미만은 무료인 버스 요금도 '세는 나이 기준'으로 착각해 6살이 지난 줄 알고 돈을 냈다가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이나 60세 근로자의 정년, 65세 이상 경로 우대처럼 기존에도 생일에 따라 적용되던 만 나이 기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일과 관계없이 출생 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예외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대표적일 텐데요.

만 나이로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합니다.

올해는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죠.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4년 이후 출생자가, 내년에는 2005년생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거나 4)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도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해에 따라 적용됩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취업이나 학업, 단체 생활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 나이 적용에 예외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또 칠순이나 팔순 같은 사적 영역의 관습은 강제 적용하진 않겠지만 만 나이로 자연스레 바뀌어 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