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다른 명예훼손 판결은?

'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다른 명예훼손 판결은?

2023.06.24.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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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들이 지난 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세연 측이 거짓말을 했지만, 명예 훼손까진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다른 사건과 어떤 점이 다른지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용호 / 전 기자 (2019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 저 조국 딸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학교 쪽 사람한테 제보받았는데, 빨간색 외제 차 탄다고 하던데…. 하하하.]

2019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던 가로세로연구소 주장은 1심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 씨가 국산 차를 몰았을 뿐 외제 차를 운행한 사실은 없다며 거짓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적 관심사인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며,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 3명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김용호 / 전 기자 (지난 20일, 1심 판결 직후) : 최근에 (조민 씨가)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창궐 당시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막았다며,

김창룡 전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와 달리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단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같은 의혹을 입증하지 못해 사과문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도, 마치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을 했단 겁니다.

유 전 이사장 역시 한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허위 여부를 인식했는지,

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양태정 / 변호사 :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떨어트렸는지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죠. 그 추상적인 게 실제 상황에서 해당하는지는 결국 재판부,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반면, 법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 측이 같은 '포르쉐' 발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강 변호사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상대적으로 위법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인데, 여기선 조 씨를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권보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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