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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에서 2천4백억 대 전세 사기를 벌인 주범과 공범, 공인중개사 등 2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오늘(26일) 주범 고 모 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 21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2천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적은 이른바 '깡통 전세'로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 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과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은 범죄집단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고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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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2천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적은 이른바 '깡통 전세'로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 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과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은 범죄집단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고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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